이천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1-13 시행 2020-11-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 시험·연구, 교육훈련, 영농상담 등에 필요한 과학영농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이천시 과학영농시설”(이하 “과학영농시설”이라 한다)은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 교육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과학영농시설을 갖출 수 있다.1. 새 기술 실증 시범포2. 지역특화작목시험포3. 재배연구실4. 친환경미생물배양실5. BM활성수 생산실6. 친환경축산관리실7. 종합검정실8. 쌀품질관리실9. 농작물병해충 예찰실10. 농산물안전성분석실11. 농기계임대사업소12. 농촌생활과학관13. 농산물가공연구실14. 농산물종합가공센터15. 화상회의실16. 정보화교육실17. 경영상담실18. 영농교육 훈련시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시장은 매년 과학영농 시설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과학영농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의 운영방법을 세부적으로 계획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5조(소요경비)

제5조(소요경비) 시장은 과학영농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경비의 부담)

제6조(경비의 부담) 시장은 과학영농시설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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