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이천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개정 2024ㆍ9ㆍ30〉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 및 환수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노력한다.〈개정 2024ㆍ9ㆍ30〉
제4조(조사 및 연구)
제4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보존·관리실태, 반출경위, 관련자료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천시에서 반출된 국내소재 매장유산의 현황과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30〉
제5조(조사단 구성 및 활동)
제5조(조사단 구성 및 활동)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② 제1항에 따른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단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4ㆍ9ㆍ30〉1. 문화유산위원, 문화유산 관련학과 교수 또는 향토사학자2. 이천시의회 시의원3. 언론인 또는 관계전문가4. 문화유산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③ 조사단의 단장은 시장이 위촉하고, 단장을 포함한 단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④ 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개정 2024ㆍ9ㆍ30〉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분석2.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판정3. 보호 및 환수 등과 관련된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⑤ 시장은 조사단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국외소재문화유산과 관련한 회의출석 및 현장조사 시에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
제6조(환수 후 관리)
제6조(환수 후 관리)① 시장은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이천시에 문화유산 수장시설 또는 전시시설 등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4ㆍ9ㆍ30〉② 시장은 환수한 문화유산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고려하여 경기도 등으로부터 문화유산 등으로 지정받거나 향토유물유적으로 지정하여 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
제7조(지원·육성)
제7조(지원·육성)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등 문화유산 활용·교육·홍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②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조체계 구축)
제8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