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1-01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이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9ㆍ1ㆍ1〉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2. 반장은 기술보급과장을 예찰·방제반장으로 하고, 농업정책과장을 행정지원반장으로 한다.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가.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 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및 지방농업연구사나.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병해충 예찰 정보를 주기적으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7.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식물방역법」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전문교육)

제8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인력)

제9조(전문인력)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물방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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