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7-05 시행 2016-07-05 제정

별표

별지서식

신청부서○○○○과 담당 (인수자 ) 사용일시 : . . .○○○○과 담당 (인수자 ) 사용일시 : . . .○○○○과 담당 (인수자 ) 사용일시 : . . .
농․특산물 종류수 량포/kg set 박스. 개
사용목적
상기와 같이 홍보용 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용부서장 : (서명) 귀하상기와 같이 홍보용 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용부서장 : (서명) 귀하상기와 같이 홍보용 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용부서장 : (서명) 귀하상기와 같이 홍보용 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용부서장 : (서명) 귀하
일자구 입구 입지 급지 급지 급지 급수령자 (서명)결 재결 재결 재
일자구 입구 입지 급지 급지 급지 급수령자 (서명)주무관팀장과장
일자규격수량부서성명규격수량수령자 (서명)주무관팀장과장
수 령수 령수 령배 부배 부배 부배 부결 재결 재결 재
수령일규격수량배부일배부처규격수량주무관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및 지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홍보용 농․특산물 수령 및 배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의 소비촉진을 통해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ㆍ특산물이란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이하 “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농산물 등의 생산ㆍ유통체계와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소비촉진)

제4조(소비촉진) ① 시장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판촉을 위한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장개척과 새로운 브랜드 및 신품종 개발을 위해 품목별 전담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 및 단체 등에게 시 농산물 등을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관계기관·단체가 농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생산ㆍ유통 단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기관·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홍보 등)

제6조(홍보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용 농산물 등을 다음 각 호의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하여 시를 방문하는 기관ㆍ단체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를 방문 하는 경우3. 농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농산물 등을 구매하는 고객 등4. 시를 방문하는 사람으로 홍보 효과가 크다고 판단 될 경우5.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무상제공의 제한)

제7조(무상제공의 제한) 제6조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농산물 등은 1명 당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로 한다.

제8조(관리부서와 사용부서 등)

제8조(관리부서와 사용부서 등) 시장은 홍보용 농산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두며, 관리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불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신청)

제9조(사용신청) ① 홍보용 농산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홍보용 농산물 등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농산물 등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1. 농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2. 연간 수급계획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