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보호자부부부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보호자모모모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보호자부모 이외 보호자부모 이외 보호자부모 이외 보호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보호자부모 이외 보호자부모 이외 보호자부모 이외 보호자관계보호 사유보호 사유
자녀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자녀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
주 소
전화번호자택자택자택휴대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예금주
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계좌번호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이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 사항확인 사항○ 신청인주소 : ○ 신청자녀 생년월일 및 출생순위 : /○ 신청인주소 : ○ 신청자녀 생년월일 및 출생순위 : /○ 신청인주소 : ○ 신청자녀 생년월일 및 출생순위 : /○ 신청인주소 : ○ 신청자녀 생년월일 및 출생순위 : /○ 신청인주소 : ○ 신청자녀 생년월일 및 출생순위 : /○ 신청인주소 : ○ 신청자녀 생년월일 및 출생순위 : /○ 신청인주소 : ○ 신청자녀 생년월일 및 출생순위 : /○ 신청인주소 : ○ 신청자녀 생년월일 및 출생순위 : /○ 신청인주소 : ○ 신청자녀 생년월일 및 출생순위 : /
확인 사항확인 사항전입가정의 경우전입가정의 경우전입가정의 경우전입가정의 경우① 전출지역 : 시 읍․면․동 ② 전 입 일 :① 전출지역 : 시 읍․면․동 ② 전 입 일 :① 전출지역 : 시 읍․면․동 ② 전 입 일 :① 전출지역 : 시 읍․면․동 ② 전 입 일 :① 전출지역 : 시 읍․면․동 ② 전 입 일 :
확인자확인자소속직급성명 (날인)성명 (날인)
연번신청 일자보호자보호자자녀자녀출생 순위주 소전화번호비고
연번신청 일자성명주민등록 번 호성명주민등록 번 호출생 순위주 소전화번호비고
연 번신청일자보호자보호자자 녀자 녀출산 순위주 소전화번호지원일자지원금액이체계좌중지 및 환수중지 및 환수중지 및 환수비 고
연 번신청일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성 명주민등록 번 호출산 순위주 소전화번호지원일자지원금액이체계좌일자금액사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신청대장

〔별지 제3호서식〕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셋째 이상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자녀가정”이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2. “양육비”라 함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신청인)

제3조(지원 대상 및 신청인)①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의 셋째 이후 자녀로서 1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3ㆍ9ㆍ27〉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재혼가정인 경우에는「주민등록법」이나「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수에 포함하되, 현재의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에 한한다.③ 신청인은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실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자녀 중 일부가 학업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확인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망·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 이외의 자가 대상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실질적 양육자가 신청인이 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에게 매월 5만원을 지원한다.〈개정 2023ㆍ9ㆍ27〉② 양육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소급신청은 할 수 없다.③ 전입가정의 경우 전입 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전출가정의 경우 전출 월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다만, 전출 월에 15일 이상 이천시에 거주하였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① 양육비 신청은 출생일 이후 13개월이 되는 달부터 84개월이 지나기 전에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처음 1회만 작성하고 그 이후부터는 시장이 매월 거주지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예금통장 사본 1부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출생아의 생년월일 및 실제 거주 여부2. 제3조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등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양육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30일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육비를 환수한 때에는 양육비 지원 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읍·면·동장은 양육비 지원신청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은 양육비 지원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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