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29 시행 2025-08-29 일부개정

별표

반입폐기물 검사기준 및 제재사항

번호검 사 기 준검 사 기 준제재사항제재사항
번호검 사 기 준검 사 기 준벌 점반출여부
1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 반입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 반입15반출
2음식물쓰레기 반입30% 이상10반출
2음식물쓰레기 반입10% 이상5-
3불연성 폐기물 10% 이상 혼합 반입불연성 폐기물 10% 이상 혼합 반입5-
4반입대상지역외 폐기물 반입반입대상지역외 폐기물 반입5-
5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 반입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 반입5-
6계량카드 대여 또는 피대여계량카드 대여 또는 피대여5-
7미계량 반입미계량 반입5-
8폭행 및 위협행위폭행 및 위협행위5-
9검사 불응 또는 방해, 미실시검사 불응 또는 방해, 미실시4-
10폐기물 비산 또는 덮개 불량폐기물 비산 또는 덮개 불량3-
11침출수 누출침출수 누출3-
12출입증 미부착출입증 미부착3-
13세륜 미실시 등 차량청결상태 불량세륜 미실시 등 차량청결상태 불량2-
14시설물 파손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시설물 파손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2-
15기타 지시사항 위반기타 지시사항 위반2
벌점누계/위반횟수누계50점~79점/7회100점~119점/10회140점 이상/13회 이상
반입정지3일7일15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제7조제2항 관련)〈개정 2014․4․10〉
반입폐기물 검사기준 및 제재사항

※ 비고
1. 벌점은 매월 시․군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시․군별로 월별 벌점 또는 위반횟수 누계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시․군 전체 차량을 반입정지 한다. 다만, 벌점누계와 위반횟수누계가 모두 반입정지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병과하여 반입정지하지 아니하고 반입정지일수가 더 큰 기준에 의해서 반입정지 한다.

3. 반입정지는 최종 적발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부터 적용한다.
4. 폐기물 적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지기간별로 1회에 한하여 연기 조치할 수 있다.
5. 반입폐기물 검사는 자원회수시설 내 검사대(6㎥)의 약 1/3(2㎥) 정도의 양으로 한다.
6. 위반내용 중 퍼센트(%)는 부피비를 말한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별표 2〕(제8조 관련)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1.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05: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차량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는 사전 통보된 경우에 한하여 반입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재활용품, 지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3. 폐기물반입차량은 청결을 유지하고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반입차량은 자원회수시설 진입 시 차량속도를 20km/h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쓰레기가 비산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5. 폐기물반입차량은 쓰레기 반입 시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폐기물반입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실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쓰레기 질 검사에 응하여야한다.
7. 폐기물반입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차량유도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8. 폐기물반입차량은 쓰레기 투입완료 후 세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9. 폐기물반입차량은 보조적재함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0. 자원회수시설 내 폐기물 반입 시 주변에 흘린 쓰레기 등은 해당업체에서 청소하여야 한다. 
11. 자원회수시설 내 시설물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손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2. 반입쓰레기는 소각 가능한 쓰레기여야 하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할 수 없다.
가. 불연성 쓰레기
나. 폭발성 및 인화성 쓰레기(부탄가스통, 시너 통 등의 압력용기)
다. 철재 및 비철금속(자기, 병, 유리류, 돌멩이 등)
라. 자동차 부품(범퍼, 타이어 등) 및 침대 매트리스
마. 지정폐기물(폐유, 폐산, 폐유기용제 등)
바. 유해금속을 함유한 쓰레기(수은, 카드뮴전지 등)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산정(할인 및 가산)

구 분구 분구 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구 분구 분성 인학 생학 생비 고
구 분구 분구 분성 인청소년어린이비 고
수영1일1일6,0004,8003,600회원권 금액은 기간 할인을 적용한 금액임.
수영회 원 권1월60,00048,00036,000회원권 금액은 기간 할인을 적용한 금액임.
수영회 원 권3월156,000120,00084,000회원권 금액은 기간 할인을 적용한 금액임.
수영회 원 권6월288,000216,000144,000회원권 금액은 기간 할인을 적용한 금액임.
수영회 원 권연간540,000396,000252,000회원권 금액은 기간 할인을 적용한 금액임.
수영수영장 전용사용 (2시간/1레인)수영장 전용사용 (2시간/1레인)240,000240,000240,000회원권 금액은 기간 할인을 적용한 금액임.
헬스 또는 에어로빅1일1일5,0004,0003,000회원권 금액은 기간 할인을 적용한 금액임.
헬스 또는 에어로빅회 원 권1월50,00040,00030,000회원권 금액은 기간 할인을 적용한 금액임.
헬스 또는 에어로빅회 원 권3월130,000100,00070,000회원권 금액은 기간 할인을 적용한 금액임.
헬스 또는 에어로빅회 원 권6월240,000180,000120,000회원권 금액은 기간 할인을 적용한 금액임.
헬스 또는 에어로빅회 원 권연간450,000330,000210,000회원권 금액은 기간 할인을 적용한 금액임.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개 인전용사용전용사용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개 인경 기행 사
축구장평 일주 간주 간-30,00060,000
축구장평 일야 간야 간-45,00090,000
축구장토 ․공휴일주 간주 간-39,00078,000
축구장토 ․공휴일야 간야 간-52,500105,000
풋살장평 일주 간주 간17,000--
풋살장평 일야 간야 간24,000--
풋살장토 ․공휴일주 간주 간24,000--
풋살장토 ․공휴일야 간야 간35,000--
테니스장평 일 토․공휴일1 일1 일5,000--
테니스장평 일 토․공휴일회 원 권1개월50,000--
테니스장평 일 토․공휴일회 원 권3개월130,000--
테니스장평 일 토․공휴일회 원 권6개월240,000--
테니스장평 일 토․공휴일회 원 권연 간4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5․8․29〉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산정(할인 및 가산)(제14조제1항 관련)
 
1. 주민편익시설동(실내)
 (단위 : 원)

※ 비고
 ① “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 “청소년”이라 함은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12세 이하를 말한다.
 ② 단체(수영, 헬스)는 10명 이상으로 하며 10%를 할인한다.
 ③ 수영과 헬스 동시 이용 시, 총 금액의 20%를 할인한다.
 ④ 이용 시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할인 및 감면이 중복될 경우, 가장 큰 감경율을 적용한다.
2. 주민편익시설동 외(실외)
(단위 : 원)

※ 비고
 ①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의 이용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야간 요금은 18:00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축구장의 초과사용료는 주간은 시간당 20%를 야간은 3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실외시설(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이용자가 수영 또는 헬스 1일 권을 구입하면 40%를 할인한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신청서

신 청 인상 호 (업체명)상 호 (업체명)소 속 (시․군)소 속 (시․군)
신 청 인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
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
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톤)적재용량(톤)차 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비 고
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톤)적재용량(톤)차 종성 명성 명주 소주 소전화번호비 고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의하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의하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의하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의하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의하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의하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의하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의하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의하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의하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의하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6조제1항 관련)〈개정 2014․9․12〉

 
※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사본 1부.
-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

반입차량 출입증

발 급 번 호
소 속(시․군)
차 량 번 호
카 드 번 호
상호 (업체명)
소 유 자
전 화 번 호
년 월 일 이 천 시 장년 월 일 이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6조제1항 관련)

※ 폐기물반입차량출입증 바탕색상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이천시 : 빨강
 - 광주시 : 파랑
 - 하남시 : 노랑
 - 여주군 : 녹색
 - 양평군 : 회색

계량카드 발급대장

일 련 번 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카 드 번 호
일 련 번 호소 속 시 ․ 군업 체 명대 표 자 명사 업 자 등 록 번 호주 소전 화 번 호차 량 번 호적 재 용 량 (톤)차량소유자차량소유자차량소유자카 드 번 호
일 련 번 호소 속 시 ․ 군업 체 명대 표 자 명사 업 자 등 록 번 호주 소전 화 번 호차 량 번 호적 재 용 량 (톤)성 명주 소전 화 번 호카 드 번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6조제2항 관련)
계량카드 발급대장

반 입 필 증

계량카드번호계량카드번호
소 속 (시․군)소 속 (시․군)
반 입 일 시반 입 일 시년 월 일 시 분
차량번호차량번호
업 체 명업 체 명
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
반입량반입전kg
반입량반입후kg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 (인)「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 (인)「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반입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6조제3항 관련)

반입기준 위반차량 적발서

적발일시년 월 일
소 속 (시 ․ 군)
업 체 명
차량번호
운 전 자
위반사항
상기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 : (인) 적발자 : (인) 확인자 : (인) 이 천 시 장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 : (인) 적발자 : (인) 확인자 : (인) 이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9조제1항 관련)

※ 3부 작성 : 운반자 교부용1부, 운영업체 보관용 1부, 이천시 통보용 1부.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

결 재담 당팀 장
결 재
일 자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감시요원성 명출근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퇴근시간퇴근시간서 명
감시요원
감시요원
감시요원
감시활동사항감시활동사항감시활동사항감시활동결과감시활동결과감시활동결과감시활동결과감시활동결과
감시활동사항감시활동사항감시활동사항소 속 (차량번호)소 속 (차량번호)위반사항조치결과조치결과
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4. 별표 1의 반입폐기물 검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4. 별표 1의 반입폐기물 검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4. 별표 1의 반입폐기물 검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시장이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시장이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시장이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10조 관련)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

주민편익시설 사용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명
전용사용사용인원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
사 용 시 간주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시 간야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료금 ( 월)금 ( 월)납부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제13조제1항 관련)〈개정 2014․9․12〉
주민편익시설 사용신청서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인단체명전화번호
신청인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시설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회체육지도자사회체육지도자사회체육지도자사회체육지도자사회체육지도자사회체육지도자
성 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주 소전화번호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제15조제1항 관련)〈개정 2014․9․12〉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의 의무)

제2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조례 제6조와 조례 제16조에 따른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계약서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위·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호간 계약에 의한다.

제3조(지도·점검)

제3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위탁사무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부당하거나 또는 계약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위탁운영 비용)

제4조(위탁운영 비용)① 위탁운영비는 운영 후 매월 청구·지급한다.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

제5조(손해배상)① 시장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 및 주민편익시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전항에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장은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반입허가 및 출입증, 계량카드 발급)

제6조(반입허가 및 출입증, 계량카드 발급)① 자원회수시설 사용자는 수집운반차량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입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차량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발급 받아야하며,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반입차량 앞 유리 우측상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계량카드발급대장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폐기물 반입차량은 폐기물 반입·반출시마다 매회 계량을 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반입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반입제한)

제7조(반입제한)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이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4·10〉1.「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2. 불연성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3.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4. 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5. 불연성을 포함한 대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6.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7. 반입대상지역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8. 제8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반입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반입기준 위반차량 적발서를 주민감시요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에는 즉시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에 벌점 및 반출여부를 결정하여 해당업체 및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반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업무)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업무)① 주민감시요원이 반입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반입기준위반차량적발서를 운전자에게 교부하고 사진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주민감시요원은 반출대상 또는 반입정지 차량을 감시하고 발견 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제10조(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주민감시요원근무일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근 및 반입량의 확인2. 소각로 등 관련시설의 운전·유지보수 및 부대시설 관리3.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및 처리4.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사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5. 자원회수시설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6. 주민홍보 및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7.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12조(운영시간 등)

제12조(운영시간 등)①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한다. 단, 설·추석 명절 연휴 등에는 휴장할 수 있다.〈개정 2023·12·13〉②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시간은 06:00부터 23:00까지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별로 달리 할 수 있다.③ 주민편익시설의 시설 보수를 위해 휴장할 수 있다.〈신설 2023·12·13〉

제13조(사용신청)

제13조(사용신청)① 주민편익시설을 상시·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시이용자에게는 회원권을 발급하고, 1일 이용자(단체이용 포함)에게는 입장권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전용 사용의 경우 시장은 전용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등)

제1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등)①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납부된 이용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연기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2.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3. 1개월 이상 사용권을 발급 받은 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한 달을 제외한 잔여 월의 사용료는 반환

제15조(위탁운영의 신청)

제15조(위탁운영의 신청)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위탁운영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3〉② 시장은 제출된 서류를「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에 상정·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6조(전용사용시설의 이용 등)

제16조(전용사용시설의 이용 등)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사무의 위탁)

제1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1. 사용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무2. 사용허가(변경), 회원모집, 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3. 전용사용시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자의 설비 승인 및 설치된 시설물 등의 철거에 관한 사무5. 그밖에 주민편익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6. 주민편익시설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7. 주민편익시설 관련 홍보 및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