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미래신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신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산업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전략기술 관련 산업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관련 산업마.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천시장이 정하는 산업2. “미래신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이천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이천시 반도체산업 등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신산업 기반시설 조성3. 미래신산업 관련 사업자 지원4. 미래신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5. 미래신산업 관련 연구·학술활동6. 미래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의 지원7.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미래신산업 관련 지원8. 반도체산업 등 미래신산업 관련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9. 투자조합의 결성·운영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미래신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 기금의 운용·관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의 조성과 용도의 확정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미래신산업 관련 담당업무 국장 또는 과장2.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미래신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⑥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제12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담당업무 과장2.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관이 지정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