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조례 공포 2012-08-08 시행 2012-08-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이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8ㆍ8〉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이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개정 2012ㆍ8ㆍ8〉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8ㆍ8〉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ㆍ8ㆍ8〉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4.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5조(기구)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통ㆍ리회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100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2ㆍ8ㆍ8〉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2ㆍ8ㆍ8〉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2ㆍ8ㆍ8〉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2ㆍ8ㆍ8〉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

제7조 삭제〈2012ㆍ8ㆍ8〉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해당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12ㆍ8ㆍ8〕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ㆍ8ㆍ8〕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전문개정 2012ㆍ8ㆍ8〕〔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2ㆍ8ㆍ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ㆍ8ㆍ8〕〔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2ㆍ8ㆍ8〉〕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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