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일부개정

별표

[별표]위임사무

일련번호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규수임기관
(세정과)(세정과)(세정과)(세정과)(세정과)
1도세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납세의 고지「지방세 징수법」 제12조읍․면
2. 고지서 송달「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20조읍․면
2도세 신고납부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록세 및 법인신고 납부분 제외)1.도세 신고납부 납부서 발급「지방세법」제20조, 제30조, 제35조읍․면
(건설과)(건설과)(건설과)(건설과)(건설과)
1지방 및 준용하천의 권리·의무의 승계 등의 권한1. 권리․의무의 승계(단순토지의 점용허가인 경우에 한함)「하천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읍․면․동
2. 동 상속신고의 처리"읍․면․동
3. 관인관리로부터의 승계신고처리"읍․면․동
4. 합병으로 인한 승계"읍․면․동
2지방 및 준용하천에 대한 다음의 허가1. 토지의 점용허가(단순토지점용 허가인 경우에 한함)「하천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읍․면․동
2. 스케이트장의 설치허가「하천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읍․면․동
3.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하천법」제50조 및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읍․면․동
3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1. 하천점용료, 사용료,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하천법」제37조 및 제50조읍․면․동
2. 점용료, 사용료의 감면「하천법」제37조읍․면․동
3. 원상회복 의무「하천법」제48조읍․면․동
4.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하천법」제98조읍․면․동
5. 필요한 사항의 보고 및 검사「하천법」제90조읍․면․동
4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1.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단순 토지 점용허가인 경우에 한함)「하천법」제69조읍․면․동
2.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정지(단순 토지 점용허가인 경우에 한함)"읍․면․동
3.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하천법」제73조읍․면․동
5하천의 점용허가고시「하천법」제33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읍․면․동
6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강제징수 및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하천법」제67조 및 제68조읍․면․동
7하천관리를 위한 관계자에게 타인토지에의 출입 및 보고 등에 관한 권한「하천법」제75조 및 제90조읍․면․동
8하천표지「하천법」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읍․면․동
9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및 지방하천의 유지 및 보수「하천법」제27조제6항읍․면․동
(도로관리과)(도로관리과)(도로관리과)(도로관리과)(도로관리과)
1지방도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단속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단, 「도로법 시행령」제39조제3항제11호 제외)「도로법」제40조제3항읍․면․동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읍․면․동
2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다음의 권한1. 도로구조나 교통안전과 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도로법」제40조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제9조읍․면․동
3도로법에 의해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도로법」제75조, 제96조 및 제117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제9조읍․면․동
2. 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읍․면․동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읍․면․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5ㆍ8ㆍ8〉
위 임 사 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이천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7·24]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중앙기관의 장 및 도지사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7·7·21, 1999·12·16, 2023·7·24〉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3·7·24〉

제4조(권한의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7·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