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련번호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거법규 | 수임기관 |
| (민원여권과) | (민원여권과) | (민원여권과) | (민원여권과) | (민원여권과) |
| 1 |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 주민등록법 제40조 | 읍․면․동 |
| 2 | 출입국사실증명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 | 읍․면․동 |
|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과) |
| 1 |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 읍면동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 제3항 및 조례 제2조 제1호 별표 1 | 읍․면․동 |
| (기업경제과) | (기업경제과) | (기업경제과) | (기업경제과) | (기업경제과) |
| 1 | 시장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시장사용 허가 |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4조 | 읍․면․동 |
| | 2. 사용료 조정 및 징수 |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5조 | 읍․면․동 |
| | 3. 주소이동 신고 |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4조 | 읍․면․동 |
| | 4. 시장사용폐지 신고 |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4조 | 읍․면․동 |
| | 5. 사용취소 및 정지 |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4조 | 읍․면․동 |
| (세정과) | (세정과) | (세정과) | (세정과) | (세정과) |
| 1 | 지방세(시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과세자료 조사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 읍․면 |
| | 2. 고지서 송달 | | 읍․면 |
| | 3. 시세신고납부에 따른 납부서 발부 | | 읍․면 |
| (세원관리과) | (세원관리과) | (세원관리과) | (세원관리과) | (세원관리과) |
| 1 | 지방세(시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 읍․면․동 |
| | 2. 체납세 징수 | | 읍․면 |
|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 |
| 1 |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급여변경 중 일부업무(자활소득변경, 실제이자소득변경, 업무지침변경,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 읍․면․동 |
| | 2. 급여신청에 따른 접수 | | 읍․면․동 |
| | 3. 수급자증명서 발급 | | 읍․면․동 |
| 2 |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 의료급여법 제8조 | 읍․면․동 |
| (노인장애인과) | (노인장애인과) | (노인장애인과) | (노인장애인과) | (노인장애인과) |
| 1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 1. 매장, 화장, 개장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읍․면 |
| | 2. 개장허가(무연분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읍․면 |
| | 3. 공설매장, 화장장 및 봉안당의 매화장 및 납골증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읍․면 |
| | 4.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 |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제2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읍․면 |
| | 5.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 읍․면 |
| 2 | 장애인복지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장애인등록신청 |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읍․면․동 |
| | 2. 장애인등록증 재교부 신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 | 읍․면․동 |
| | 3.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 | 읍․면․동 |
| | 4. 장애인등급조정신청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읍․면․동 |
| | 5. 장애인등록증반환명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읍․면․동 |
| | 6. 장애인증명서발급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9조 | 읍․면․동 |
| | 7.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신청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27조 | 읍․면․동 |
| | 8.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신청 |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읍․면․동 |
| | 9. 장애인자금의 대여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25조, 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읍․면․동 |
| (허가과) | (허가과) | (허가과) | (허가과) | (허가과) |
| 1 | 건축신고 | 1. 건축물 착공신고 | 건축법 제21조 | 읍․면 |
| | 2. 건축신고 | 건축법 제14조 | 읍․면 |
| | 3. 용도변경신고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읍․면 |
| |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건축법 제20조 | 읍․면 |
| | 5. 공작물 축조신고 | 건축법 제83조 | 읍․면 |
| (토지정보과) | (토지정보과) | (토지정보과) | (토지정보과) | (토지정보과) |
| 1 | 주소일괄변경업무에 관한 사무 | 1. 주소일괄변경 신청 처리 | 도로명주소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읍․면․동 |
| 2 |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 1.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 읍․면․동 |
| | 2.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 | |
| (건축과) | (건축과) | (건축과) | (건축과) | (건축과) |
| 1 | 건축물대장 작성 | 1. 건축물대장 작성(신고) | 건축법 제38조 | 읍․면 |
| 2 |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옥외광고물 중 돌출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간판(다만「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허가대상은 제외), 정면 가로형 간판, 애드벌룬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조 | 읍․면․동 |
| |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고수리에 관한 사항(다만, 2개 읍․면․동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 | 옥외광고물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7조 | 읍․면․동 |
| | 3.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다만, 읍․면․동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 옥외광고물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 읍․면․동 |
| | 4.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다만, 읍․면․동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 옥외광고물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 읍․면․동 |
| | 5.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현수막 및 읍․면․동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 옥외광고물법 제10조 | 읍․면․동 |
| | 6. 옥외광고물의 표시 허가의 취소(다만, 읍․면․동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 옥외광고물법 제13조 | 읍․면․동 |
| | 7. 허가·신고·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다만, 읍․면․동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 옥외광고물법 제17조 | 읍․면․동 |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건설과) |
| 1 | 소하천정비법에서 발생한 권한 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유수의 점용허가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제1호 | 읍․면․동 |
| | 2. 토지의 점용허가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제2호 | 읍․면․동 |
| | 3. 공작물의 신․개축 변경 제거허가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제4호 | 읍․면․동 |
| | 4. 기타 부속물의 점용허가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제4호 | 읍․면․동 |
| | 5. 소하천의 오손행위 허가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제7호 | 읍․면․동 |
| 2 |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점용료․사용료의 부과징수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1항 | 읍․면․동 |
| | 2. 점용료․사용료의 강제징수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 | 읍․면․동 |
| | 3. 점용료․사용료의 부과 및 감면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 | 읍․면․동 |
| | 4.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허가수수료 징수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3항 | 읍․면․동 |
| | 5. 원상회복의무 명령 면제 | 소하천정비법 제16조 제1항 | 읍․면․동 |
| (도로관리과) | (도로관리과) | (도로관리과) | (도로관리과) | (도로관리과) |
| 1 | 도로(시도, 도시계획 도로정비완료된 농어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도로점용허가 (연결, 토지점용, 굴착) | 도로법 제61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 읍․면․동 |
| | 2.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 도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읍․면․동 |
| | 3. 가로등 관리 | 도로법 제2조 | 읍․면․동 |
| | 4. 도로점용의 권리의무 승계 | 도로법 제106조 | 읍․면․동 |
| | 5.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 도로법 제75조 | 읍․면 |
| | 6. 도로교통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사항 | 도로교통법 제70조 | 읍․면․동 |
| (차량등록과) | (차량등록과) | (차량등록과) | (차량등록과) | (차량등록과) |
| 1 |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사용신고, 변경신고 및 사용폐지 신고의 수리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77조제9항 | 읍․면 |
| | 2. 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 읍․면 |
| | 3. 정비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 읍․면 |
| | 4. 운행정지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및 제3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 읍․면 |
| | 5. 과태료부과, 징수사무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읍․면 |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1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 이천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제13조 | 읍․면 |
| | 2. 피해관련 지원금 산정결과 통지 및 지원금 통지 | ״ | ״ |
| (자원순환과) | (자원순환과) | (자원순환과) | (자원순환과) | (자원순환과) |
| 1 | 폐기물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거 생활민원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 읍․면․동 |
| | 2.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읍․면․동 |
| (수도과) | (수도과) | (수도과) | (수도과) | (수도과) |
| 1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취수원의 보호 |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 이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제5장 보칙 제23조 | 읍․면․동 |
| | 2. 수질검사 의뢰 | | 읍․면․동 |
| | 3. 개선조치 | | 읍․면․동 |
| | 4. 건강진단 실시 | | 읍․면․동 |
| | 5. 교육 | | 읍․면․동 |
| (하수과) | (하수과) | (하수과) | (하수과) | (하수과) |
| 1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 신고 및 준공처리(건축법으로 읍면장에 위임된 업무 중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 처리에 관한 사항) | 하수도법 제34조, 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읍․면 |
|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 |
| 1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발생한 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공유수면관리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읍․면․동 |
| | 2.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변경 또는 제거 허가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읍․면․동 |
| | 3.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허가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 | 읍․면․동 |
| | 4. 식물 재배 및 채벌 허가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7호 | 읍․면․동 |
| | 5. 공유수면에 다량의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8호 | 읍․면․동 |
| 2 |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징수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읍․면․동 |
| | 2.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 및 감면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읍․면․동 |
| | 3. 점용료, 사용료의 가산금 징수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 | 읍․면․동 |
| | 4. 원상회복의무 명령면제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 읍․면․동 |
| 3 |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 1. 점·사용허가 기간 연장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읍․면․동 |
| | 2. 점·사용 목적 및 면적의 변경 | ״ | 읍․면․동 |
| | 3. 점·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 ״ | 읍․면․동 |
| 4 |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 1. 허가의 취소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읍․면․동 |
| | 2. 점·사용의 정지 | ״ | 읍․면․동 |
| | 3.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 읍․면․동 |
| | 4.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읍․면․동 |
| 5 | 공유수면관리를 위한 조사 및 처분 | 1. 공유수면관리를 위한 조사 및 처분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 읍․면․동 |
| | 2. 공유수면관리의 장애물 제거 명령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 읍․면․동 |
| | 3. 공익을 위한 공유수면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읍․면․동 |
| 6 |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 | 농지법 제20조 | 읍․면 |
| | 2. 농지불법전용 지도 및 단속(원상회복 및 고발) | 농지법 제39조, 제42조 | 읍․면 |
| | 3. 불법농지 등의 조사 |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 읍․면 |
| | 4.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 농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동 |
| | 5. 농지개량행위 신고 | 농지법 제41조의3 | 읍․면 |
| 7 |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9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인주택(세대당 660제곱미터이하) | 농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읍․면 |
| | 2. 영 제29조제5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 시설(농업인은 세대당 1,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은 법인 당 7,000제곱미터 이하. 단, 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3,300제곱미터 이하) | ״ | 읍․면 |
| |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영 제29조제5항제2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세대당 1,500제곱미터이하 또는 법인당 7,000제곱미터) | ״ | 읍․면 |
| |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세대당 3,300제곱미터이하) | ״ | 읍․면 |
| |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단체당 7,000제곱미터이하) | ״ | 읍․면 |
| |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농지법」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 | 읍․면 |
| | 가.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 | |
| | 나.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 수리시설․퇴비장 | | |
| | 다. 경로당․어린이집․유치원․정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비상대피시설 | | |
| | 라.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화장실․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 | | |
| | 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인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 | |
| | 7. 영 제2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비영리법인당 7,000제곱미터이하, 단 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 이하) | ״ | 읍․면 |
| |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세대 또는 법인당 10,000제곱미터 이하) | ״ | 읍․면 |
| 8 |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 시설과 농산물의 간이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3,300제곱미터 이하의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 농지법 제36조 | 읍․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