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사무의 읍 · 면 · 동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일부개정

별표

[별표]위임사무

일련번호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규수임기관
(민원여권과)(민원여권과)(민원여권과)(민원여권과)(민원여권과)
1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주민등록법 제40조읍․면․동
2출입국사실증명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읍․면․동
(체육진흥과)(체육진흥과)(체육진흥과)(체육진흥과)(체육진흥과)
1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 읍면동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 제3항 및 조례 제2조 제1호 별표 1읍․면․동
(기업경제과)(기업경제과)(기업경제과)(기업경제과)(기업경제과)
1시장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시장사용 허가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읍․면․동
2. 사용료 조정 및 징수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5조읍․면․동
3. 주소이동 신고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읍․면․동
4. 시장사용폐지 신고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읍․면․동
5. 사용취소 및 정지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읍․면․동
(세정과)(세정과)(세정과)(세정과)(세정과)
1지방세(시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과세자료 조사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읍․면
2. 고지서 송달읍․면
3. 시세신고납부에 따른 납부서 발부읍․면
(세원관리과)(세원관리과)(세원관리과)(세원관리과)(세원관리과)
1지방세(시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읍․면․동
2. 체납세 징수읍․면
(복지정책과)(복지정책과)(복지정책과)(복지정책과)(복지정책과)
1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급여변경 중 일부업무(자활소득변경, 실제이자소득변경, 업무지침변경,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읍․면․동
2. 급여신청에 따른 접수읍․면․동
3. 수급자증명서 발급읍․면․동
2의료급여대상자 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의료급여법 제8조읍․면․동
(노인장애인과)(노인장애인과)(노인장애인과)(노인장애인과)(노인장애인과)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1. 매장, 화장, 개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읍․면
2. 개장허가(무연분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읍․면
3. 공설매장, 화장장 및 봉안당의 매화장 및 납골증명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읍․면
4.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제2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읍․면
5.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읍․면
2장애인복지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장애인등록신청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읍․면․동
2. 장애인등록증 재교부 신청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읍․면․동
3.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읍․면․동
4. 장애인등급조정신청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읍․면․동
5. 장애인등록증반환명령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읍․면․동
6. 장애인증명서발급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9조읍․면․동
7.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신청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27조읍․면․동
8.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신청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읍․면․동
9. 장애인자금의 대여장애인복지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25조, 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읍․면․동
(허가과)(허가과)(허가과)(허가과)(허가과)
1건축신고1. 건축물 착공신고건축법 제21조읍․면
2.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읍․면
3. 용도변경신고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읍․면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건축법 제20조읍․면
5. 공작물 축조신고건축법 제83조읍․면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1주소일괄변경업무에 관한 사무1. 주소일괄변경 신청 처리도로명주소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읍․면․동
2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1.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읍․면․동
2.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건축과)(건축과)(건축과)(건축과)(건축과)
1건축물대장 작성1. 건축물대장 작성(신고)건축법 제38조읍․면
2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옥외광고물 중 돌출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간판(다만「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허가대상은 제외), 정면 가로형 간판, 애드벌룬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조읍․면․동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고수리에 관한 사항(다만, 2개 읍․면․동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옥외광고물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7조읍․면․동
3.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다만, 읍․면․동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한 광고물에 한함)옥외광고물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읍․면․동
4.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다만, 읍․면․동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옥외광고물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읍․면․동
5.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현수막 및 읍․면․동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옥외광고물법 제10조읍․면․동
6. 옥외광고물의 표시 허가의 취소(다만, 읍․면․동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옥외광고물법 제13조읍․면․동
7. 허가·신고·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다만, 읍․면․동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옥외광고물법 제17조읍․면․동
(건설과)(건설과)(건설과)(건설과)(건설과)
1소하천정비법에서 발생한 권한 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1. 유수의 점용허가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제1호읍․면․동
2. 토지의 점용허가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제2호읍․면․동
3. 공작물의 신․개축 변경 제거허가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제4호읍․면․동
4. 기타 부속물의 점용허가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제4호읍․면․동
5. 소하천의 오손행위 허가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제7호읍․면․동
2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1. 점용료․사용료의 부과징수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1항읍․면․동
2. 점용료․사용료의 강제징수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읍․면․동
3. 점용료․사용료의 부과 및 감면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읍․면․동
4.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허가수수료 징수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3항읍․면․동
5. 원상회복의무 명령 면제소하천정비법 제16조 제1항읍․면․동
(도로관리과)(도로관리과)(도로관리과)(도로관리과)(도로관리과)
1도로(시도, 도시계획 도로정비완료된 농어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도로점용허가 (연결, 토지점용, 굴착)도로법 제61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읍․면․동
2.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도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읍․면․동
3. 가로등 관리도로법 제2조읍․면․동
4. 도로점용의 권리의무 승계도로법 제106조읍․면․동
5.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도로법 제75조읍․면
6. 도로교통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사항도로교통법 제70조읍․면․동
(차량등록과)(차량등록과)(차량등록과)(차량등록과)(차량등록과)
1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사용신고, 변경신고 및 사용폐지 신고의 수리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77조제9항읍․면
2. 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자동차관리법 제4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읍․면
3. 정비명령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읍․면
4. 운행정지명령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및 제3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읍․면
5. 과태료부과, 징수사무자동차관리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읍․면
(환경보호과)(환경보호과)(환경보호과)(환경보호과)(환경보호과)
1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이천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제13조읍․면
2. 피해관련 지원금 산정결과 통지 및 지원금 통지״״
(자원순환과)(자원순환과)(자원순환과)(자원순환과)(자원순환과)
1폐기물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거 생활민원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읍․면․동
2.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읍․면․동
(수도과)(수도과)(수도과)(수도과)(수도과)
1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취수원의 보호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 이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제5장 보칙 제23조읍․면․동
2. 수질검사 의뢰읍․면․동
3. 개선조치읍․면․동
4. 건강진단 실시읍․면․동
5. 교육읍․면․동
(하수과)(하수과)(하수과)(하수과)(하수과)
1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 신고 및 준공처리(건축법으로 읍면장에 위임된 업무 중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 처리에 관한 사항)하수도법 제34조, 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읍․면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
1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발생한 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1. 공유수면관리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읍․면․동
2.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변경 또는 제거 허가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읍․면․동
3.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허가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읍․면․동
4. 식물 재배 및 채벌 허가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7호읍․면․동
5. 공유수면에 다량의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8호읍․면․동
2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1.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징수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읍․면․동
2.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 및 감면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읍․면․동
3. 점용료, 사용료의 가산금 징수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읍․면․동
4. 원상회복의무 명령면제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읍․면․동
3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1. 점·사용허가 기간 연장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읍․면․동
2. 점·사용 목적 및 면적의 변경״읍․면․동
3. 점·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읍․면․동
4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1. 허가의 취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읍․면․동
2. 점·사용의 정지״읍․면․동
3. 공유수면의 원상회복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읍․면․동
4.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읍․면․동
5공유수면관리를 위한 조사 및 처분1. 공유수면관리를 위한 조사 및 처분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읍․면․동
2. 공유수면관리의 장애물 제거 명령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읍․면․동
3. 공익을 위한 공유수면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읍․면․동
6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농지법 제20조읍․면
2. 농지불법전용 지도 및 단속(원상회복 및 고발)농지법 제39조, 제42조읍․면
3. 불법농지 등의 조사농지법 시행령 제58조읍․면
4.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농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동
5. 농지개량행위 신고농지법 제41조의3읍․면
7농지전용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9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인주택(세대당 660제곱미터이하)농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읍․면
2. 영 제29조제5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 시설(농업인은 세대당 1,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은 법인 당 7,000제곱미터 이하. 단, 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3,300제곱미터 이하)״읍․면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영 제29조제5항제2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세대당 1,500제곱미터이하 또는 법인당 7,000제곱미터)״읍․면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세대당 3,300제곱미터이하)״읍․면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단체당 7,000제곱미터이하)״읍․면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농지법」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읍․면
가.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나.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 수리시설․퇴비장
다. 경로당․어린이집․유치원․정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비상대피시설
라.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화장실․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
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인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7. 영 제2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비영리법인당 7,000제곱미터이하, 단 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 이하)״읍․면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세대 또는 법인당 10,000제곱미터 이하)״읍․면
8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1.「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 시설과 농산물의 간이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3,300제곱미터 이하의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농지법 제36조읍․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5ㆍ8ㆍ8〉
위 임 사 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9, 2022ㆍ9ㆍ3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 사무 중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