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03-10 시행 2009-03-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조례 제18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계 및 장치6. 취수펌프7. 공구, 기구, 비품8. 차량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법령, 조례 및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