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또는 이천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등의 판결문(화해·조정사건 포함)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이하 “소송수행자”라 한다) 중 준비서면 작성·제출 등 실질적으로 소송수행에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1. 이천시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 등의 판결문2. 이천시 또는 이천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 등의 판결문
제3조(공동수행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수행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하여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제2조 각 호의 판결 등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소가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각 호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판결 등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1. 본안소송(행정·민사소송): 1인당 300,000원 이내2.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및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1인당 50,000원 이내② 본안소송 중 이천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로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