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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제과점영업 |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 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 | 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 | 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 | 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 | 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 | 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 | 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 | 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 | 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 | 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 | 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 | 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 | 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 | 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 | 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 | 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 | 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 | 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 | 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 | 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 | 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 | 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 | 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 | 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이동판매대는 예외로 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 |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 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 건축물 내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조건부 영업신고이며 영업신고한 기간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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