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2조(운영위원회의 기능)①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제6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실무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ㆍ11ㆍ11〉1. 이천쌀문화축제의 추진계획수립(예산집행계획 포함)2. 이천쌀문화축제의 예산집행 및 결산3. 이천쌀문화축제 평가4. 기타 이천쌀문화축제 실무업무② 운영위원회는 제2조제1항제1호의 사항은 이천시 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이천시 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에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사후 보고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3조제6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ㆍ11ㆍ11〉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2ㆍ11ㆍ11〉1.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 임직원2. 농업인단체 임직원3.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단체 임직원4. 시 쌀문화축제와 관련된 사회단체 임직원5. 시 쌀문화축제 관계공무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는 회계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2명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조례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 회의는 쌀문화축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2ㆍ11ㆍ1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쌀문화축제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내부운영규정 등)
제8조(내부운영규정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예산집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