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및「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조례」제15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2. “개인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3. “택시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한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시호출시스템2. 첨단교통정보시스템3.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4. 운임ㆍ요금결재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 개선사업5.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의 신청)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3.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유4.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금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보조금의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ㆍ12ㆍ31〉④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관리감독)
제7조(관리감독)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또는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지원 중단 등)
제8조(보조금지원 중단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을 차등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3.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월5회 위반한 경우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6.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