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10-31 시행 2024-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신고대상 위반행위(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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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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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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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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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 포상금 지급 대상은 별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신고·고발하여 그 결과로 위반행위자에게 행정처분·기소유예·유죄 판결 등(이하 “행정처분 등”이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신고자로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 기준)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 2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에 신고된 것 중 행정처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4조(포상금 지급 제외)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ㆍ10ㆍ31〉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3.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 등 신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4.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수사기관·법원 등에서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5. 이미 이천시에 접수된 사건을 신고한 경우6.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월 9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7. 기타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조(신고자)

제5조(신고자)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6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제6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위반행위자의 업체명·차량번호 등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3.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을 증명하는 자료②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고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포상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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