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2조(교육과목)
제2조(교육과목)①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기술교육은 취업·부업·소규모의 자영업이 가능한 과목 위주로 편성하고, 취미교육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삶의 활력을 충전시킬 수 있는 과목 위주로 편성한다.〈개정 2015ㆍ12ㆍ31〉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목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목은 언제든지 신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과목별 교육생 정원은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4조(이용자의 범위)
제4조(이용자의 범위)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수강자에 한하며, 이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5ㆍ12ㆍ31〉1. 이천시에 거주하는 여성2. 인접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3. 그 밖에 이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제5조 삭제〈2015ㆍ12ㆍ31〉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및 수강신청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7조(교육기간)
제7조(교육기간) 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1. 정규과정 : 3개월~5개월2. 단기과정 : 1개월~3개월3. 그 밖의 수시과정 : 1개월 이내
제8조
제8조 삭제〈2015ㆍ12ㆍ31〉
제9조(퇴관명령)
제9조(퇴관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1. 허가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조작·변경 하거나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사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3.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에 벗어난 행위를 한 사람4. 타인에게 피해를 줄 질병이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거나 불응한 사람 등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시장은 제9조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11조(강사 자격 등)
제11조(강사 자격 등)① 시장은 기술교육 또는 취미교육 강사 등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교육기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③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1.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제12조(세칙)
제12조(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