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방향과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원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천시 원로자문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이천시 원로자문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1.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자격)
제3조(구성 및 자격)① 원로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원로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필요 시 의장이 지명한다.③ 원로회의 위원은 위촉일을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ㆍ9ㆍ27〉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2. 원로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조(명예위원)
제4조(명예위원) 시장과 이천시의회의장은 원로회의 명예위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원로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밖의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원로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사무처리)
제8조(사무처리)① 원로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로회의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원로회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원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및 예우 존중)
제11조(지원 및 예우 존중) 시장은 원로회의 위원의 시정자문에 관한 식견을 넓히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비교 시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륜이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원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