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6-25 시행 2021-06-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 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축제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천시인삼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이천시인삼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축제행사의 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등 수립2. 이천인삼의 성가제고 방안3. 축제 등에 관한 사업4. 축제의 평가 및 결산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인삼농업·문화관광·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인삼축제행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 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회에는 축제의 실무업무 추진에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위촉 해제될 때에는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직무)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① 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축제 세부추진계획 수립2. 축제관련 실무업무협의 및 추진3.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사무국)

제9조(사무국)①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회계업무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간사를 두며 무급으로 한다.② 사무국장 및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축제의 예산지원)

제10조(축제의 예산지원) 시장은 이천시인삼축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보고회)

제11조(평가보고회) 위원회는 사업완료 후 2월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선 사항을 향후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ㆍ6ㆍ25〉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