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한다.
제4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4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사항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당연직 위원 : 인사업무 담당국장, 인·허가업무 담당국장, 적극행정업무 전담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시정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포함)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1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