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5-08 시행 2019-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구 분창안등급인사특전실적가산점비 고
업무 관련 창안 채택최우수상특별승급 1호봉0.8
업무 관련 창안 채택우수상희망부서 전보 우선권 부여0.6
업무 관련 창안 채택장 려 상0.4
시상등급시 상 내 역시 상 내 역
시상등급지 급 기 준부 상 금
최 우 수 상90점 이상 100점 이하200만원 이내
우 수 상80점 이상 90점미만150만원 이내
장 려 상70점 이상 80점미만100만원 이내
노력제안제19조제3항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안기념품
구분불채택채택제안심사위원회 결과제안심사위원회 결과제안심사위원회 결과제안심사위원회 결과실행
구분불채택채택최우수제안우수제안장려제안노력제안실행
제안자13531-3
부 서-5----7
적립점수6점~10점11점~19점20점~29점30점 이상(한도액)
부상가액5만원 상당10만원 상당20만원 상당30만원 상당
적립점수12점~17점18점~29점30점~39점40점 이상(한도액)
부상가액20만원 상당30만원 상당40만원 상당50만원 상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4․4․10〉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18조 관련)

〔비고〕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주며, 실적가산점은 장려상 이상의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준다.
〔별표 2〕〈개정 2014․4․10〉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제19조 관련)

〔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별표 3]〈신설 2019ㆍ5ㆍ8〉
마일리지 점수 및 포상기준
(제19조의2 관련)
□ 마일리지 점수기준
(단위 : 점)

〔비고〕마일리지 부여는 제3조에 따른 제안에 한하며, 이천시를 포함한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불채택 제안은 1인당 연간 최대 10점 까지만 부여한다.
□ 마일리지 포상기준
 ◯ 제안자

 ◯ 부 서

[별표3]마일리지 점수 및 포상기준

구분불채택채택제안심사위원회 결과제안심사위원회 결과제안심사위원회 결과제안심사위원회 결과실행
구분불채택채택최우수제안우수제안장려제안노력제안실행
제안자13531-3
부 서-5----7
적립점수6점~10점11점~19점20점~29점30점 이상(한도액)
부상가액5만원 상당10만원 상당20만원 상당30만원 상당
적립점수12점~17점18점~29점30점~39점40점 이상(한도액)
부상가액20만원 상당30만원 상당40만원 상당50만원 상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신설 2019ㆍ5ㆍ8〉
마일리지 점수 및 포상기준
(제19조의2 관련)
□ 마일리지 점수기준
(단위 : 점)

〔비고〕마일리지 부여는 제3조에 따른 제안에 한하며, 이천시를 포함한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불채택 제안은 1인당 연간 최대 10점 까지만 부여한다.
□ 마일리지 포상기준
 ◯ 제안자

 ◯ 부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ㆍ타 지역 주민·이천시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이천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4·1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 2014·4·10〉1. “제안”이란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타 지역 주민 또는 이천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마.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바.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6.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제목개정 2014·4·10〕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① 시민과 타 지역 주민,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 및 공모기간중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개정 2014·4·10〉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타 지역 주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나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제7조(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②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것이 우선한다.〈개정 2014·4·10〉③ 접수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의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4·4·10〉

제8조(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① 시장은 제출한 제안에 보완할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4·10〉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제안자가 흠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4·4·10〉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채택한 제안의 등급 및 시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천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4·4·1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개정 2014·4·10〉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4·10, 2018ㆍ3ㆍ28〉1. 시 본청 국장2. 위촉직 : 이천시의회 의원 2명, 제안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4·4·10〉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4·10〉1. 창안 등급의 결정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3. 채택한 제안의 실시 성과의 평가 등의 사항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의 사항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4·4·10〉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14·4·10〉⑧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4·4·10〉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과장으로 구성ㆍ운영 한다.〈개정 2014·4·10〉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4·10〉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4·4·10〉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하거나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2014·4·10〉1.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2.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대한 실시가능여부 심의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4. 그 밖의 제안사항 심의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4·10〉

제12조(심사기준 등)

제12조(심사기준 등)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창의성2. 능률성 또는 경제성3. 계속성4. 적용범위5. 노력도② 제1항제2호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4·10〉

제13조(채택여부의 결정)

제13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등을 제9조에 따라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4·4·10〉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4·10〉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제안에 대해서는 실시부서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제14조(의견조회 등)

제14조(의견조회 등)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4·10〉② 시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이나「저작권법」에 따라 특허나 등록, 출원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개정 2014·4·1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들어간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4·10〉

제1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제1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제16조(자체 우수제안의 결정)

제16조(자체 우수제안의 결정)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최우수상과 우수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상급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4·10〕

제17조(제안의 등급)

제17조(제안의 등급)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공모제안을 포함하여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4·10〉② 제1항에 따라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장표창을 수여하며,「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나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4·4·10〉③ 창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8조(인사상 특전)

제18조(인사상 특전)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 장려상 이상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 및 가산점을 준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주며, 실적가산점은 장려상 이상의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준다.〈개정 2014·4·10〉

제19조(부상금의 지급)

제19조(부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 아이디어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와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를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4·10〉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개정 2014·4·10〉③ 시장은 제2항의 창안등급 미만자에게는 별표 2의 지급기준으로 정한 기념품을 지급한다.〈개정 2014·4·10〉④ 삭제〈2014·4·10〉

제19조의2(마일리지 포상)

제19조의2(마일리지 포상)① 시장은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면 현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포상할 수 있다.② 마일리지 점수는 제안자 및 채택·실행부서에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대표 1인에게만 부여한다.③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포상은 지난 해 12월 1일부터 당해 11월 말일까지의 누적점수를 계산하여 1년 단위로 포상하며, 잔여점수는 이월되지 않는다.④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 점수 및 포상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ㆍ5ㆍ8〕

제20조(상여금 지급)

제20조(상여금 지급)① 공무원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제안이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와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4·10〉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의 지급은 제27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한다.〈개정 2014·4·10〉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준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다.〈개정 2014·4·10〉

제21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21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시장은 채택제안의 공무원에게는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제20조제3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전문개정 2014·4·10〕

제22조(그 밖의 보상)

제22조(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사항 중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4·10〕

제23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제23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① 시장은 채택제안이「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 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개정 2014·4·10〉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개정 2014·4·10〉

제24조(관리기간)

제24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제25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25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실시의 권고)

제26조(실시의 권고)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실시성과의 평가)

제27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4·10〉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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