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가 청소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청소년중심의 시책을 추진하고자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이천시차세대위원회를 설치,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이천시차세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5ㆍ9ㆍ29〉1. 시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2. 지역청소년문제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의견제시3.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상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4. 타 자치단체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협조5. 관내 기관 등에 청소년업무에 대한 의견제시6.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기능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남·여 각 1인으로 한다.③ 경기도차세대위원회의 위원 2명은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등)

제8조(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