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11ㆍ5, 2023ㆍ9ㆍ27, 2025ㆍ8ㆍ8〉1. “청년”이란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를 말한다.4. 삭제〈2025ㆍ8ㆍ8〉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원은 도와 공동으로 분담한다.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개정 2023ㆍ9ㆍ27〉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제1호에 따른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도내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0년 이상 되는 경우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①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은 온라인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수기 접수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ㆍ8ㆍ8〉1. 주민등록초본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시장은 제4조 및「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25ㆍ8ㆍ8〉②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25ㆍ8ㆍ8〉③ 삭제〈2025ㆍ8ㆍ8〉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