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01 시행 2023-11-01 제정

별표

별지

신청인 (대출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대출자)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혼인신고일년 월 일 (※ 혼인기간 7년 이내)년 월 일 (※ 혼인기간 7년 이내)년 월 일 (※ 혼인기간 7년 이내)년 월 일 (※ 혼인기간 7년 이내)년 월 일 (※ 혼인기간 7년 이내)년 월 일 (※ 혼인기간 7년 이내)년 월 일 (※ 혼인기간 7년 이내)년 월 일 (※ 혼인기간 7년 이내)년 월 일 (※ 혼인기간 7년 이내)년 월 일 (※ 혼인기간 7년 이내)
배우자 정 보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배우자 정 보
가족사항 (자 녀)□ 있음 ( _____ 명)□ 있음 ( _____ 명)□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임차(전세) 주택현황소 재 지임대인임대인
임차(전세) 주택현황임차면적㎡㎡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원원원
임차(전세) 주택현황계약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대출정보대 출 인금융기관금융기관총 대출금총 대출금
대출정보대출일자대출잔액대출잔액대출용도대출용도
지원계좌금융기관예 금 주 (※신청인 명의)예 금 주 (※신청인 명의)예 금 주 (※신청인 명의)예 금 주 (※신청인 명의)
지원계좌계좌번호
본인은 위와 같이 이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이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이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이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이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이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이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이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이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이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이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1부 4. 금융기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잔액, 인적사항 등 확인) 5.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과세사실 없음 / 세대원 모두) (조건: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7.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각 1부 - 일반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선택1)과 재직증명서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선택1)와 월별급여명세표 - 사업자: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과 사업자등록증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 신고사실없음) 8.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출인 명의 통장 각 1부 9.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부부 모두) 10.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부부 모두)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1부 4. 금융기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잔액, 인적사항 등 확인) 5.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과세사실 없음 / 세대원 모두) (조건: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7.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각 1부 - 일반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선택1)과 재직증명서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선택1)와 월별급여명세표 - 사업자: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과 사업자등록증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 신고사실없음) 8.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출인 명의 통장 각 1부 9.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부부 모두) 10.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부부 모두)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1부 4. 금융기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잔액, 인적사항 등 확인) 5.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과세사실 없음 / 세대원 모두) (조건: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7.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각 1부 - 일반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선택1)과 재직증명서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선택1)와 월별급여명세표 - 사업자: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과 사업자등록증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 신고사실없음) 8.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출인 명의 통장 각 1부 9.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부부 모두) 10.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부부 모두)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1부 4. 금융기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잔액, 인적사항 등 확인) 5.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과세사실 없음 / 세대원 모두) (조건: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7.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각 1부 - 일반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선택1)과 재직증명서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선택1)와 월별급여명세표 - 사업자: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과 사업자등록증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 신고사실없음) 8.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출인 명의 통장 각 1부 9.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부부 모두) 10.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부부 모두)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1부 4. 금융기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잔액, 인적사항 등 확인) 5.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과세사실 없음 / 세대원 모두) (조건: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7.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각 1부 - 일반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선택1)과 재직증명서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선택1)와 월별급여명세표 - 사업자: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과 사업자등록증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 신고사실없음) 8.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출인 명의 통장 각 1부 9.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부부 모두) 10.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부부 모두)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1부 4. 금융기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잔액, 인적사항 등 확인) 5.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과세사실 없음 / 세대원 모두) (조건: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7.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각 1부 - 일반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선택1)과 재직증명서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선택1)와 월별급여명세표 - 사업자: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과 사업자등록증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 신고사실없음) 8.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출인 명의 통장 각 1부 9.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부부 모두) 10.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부부 모두)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1부 4. 금융기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잔액, 인적사항 등 확인) 5.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과세사실 없음 / 세대원 모두) (조건: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7.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각 1부 - 일반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선택1)과 재직증명서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선택1)와 월별급여명세표 - 사업자: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과 사업자등록증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 신고사실없음) 8.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출인 명의 통장 각 1부 9.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부부 모두) 10.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부부 모두)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1부 4. 금융기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잔액, 인적사항 등 확인) 5.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과세사실 없음 / 세대원 모두) (조건: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7.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각 1부 - 일반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선택1)과 재직증명서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선택1)와 월별급여명세표 - 사업자: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과 사업자등록증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 신고사실없음) 8.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출인 명의 통장 각 1부 9.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부부 모두) 10.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부부 모두)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1부 4. 금융기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잔액, 인적사항 등 확인) 5.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과세사실 없음 / 세대원 모두) (조건: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7.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각 1부 - 일반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선택1)과 재직증명서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선택1)와 월별급여명세표 - 사업자: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과 사업자등록증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 신고사실없음) 8.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출인 명의 통장 각 1부 9.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부부 모두) 10.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부부 모두)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1부 4. 금융기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잔액, 인적사항 등 확인) 5.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과세사실 없음 / 세대원 모두) (조건: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7.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각 1부 - 일반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선택1)과 재직증명서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선택1)와 월별급여명세표 - 사업자: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과 사업자등록증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 신고사실없음) 8.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출인 명의 통장 각 1부 9.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부부 모두) 10.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부부 모두)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1부 4. 금융기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잔액, 인적사항 등 확인) 5.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과세사실 없음 / 세대원 모두) (조건: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7.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각 1부 - 일반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선택1)과 재직증명서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선택1)와 월별급여명세표 - 사업자: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과 사업자등록증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 신고사실없음) 8.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출인 명의 통장 각 1부 9.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부부 모두) 10.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부부 모두)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서약서 및 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가족관계사항, 결혼유무, 주택소유여부, 금융대출자료, 소득상황이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수집지원 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이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수집지원 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신청인 확인란
혼인관계 확인본인 및 배우자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임(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무주택 여부세대주, 세대원 전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출용도본인(또는 배우자)은 금융기관에서 ‘임차용 전월세자금’ 용도로 대출금을 받아 이자 납부를 하고 있음(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임차계약 사항본인(또는 배우자)은 임차주택이 부부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실제 주택소유자와의 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음(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지원취소 및 환수신청자가 사업에 선정된 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 하는 것에 동의함(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이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이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이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이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과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 관한 정보, 그밖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과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 관한 정보, 그밖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과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 관한 정보, 그밖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과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 관한 정보, 그밖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서약자(동의자) : (서명 또는 인)서약자(동의자) : (서명 또는 인)서약자(동의자) : (서명 또는 인)서약자(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
번호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대출잔액대출 일자지급금액지급 일자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환수일 /사유
번호접수 일자성 명생년 월일성별세대주 관계주 소연락처대출잔액대출 일자지급금액지급 일자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환수일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항목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 및 「청년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감소·저출산 및 인구유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9세~39세에 해당하는 부부를 말한다.2.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4조(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의 범위)

제5조(지원대상의 범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청일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2. 공고일 기준 청년 신혼부부 모두 이천시에 소재한 지원 대상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이천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전세가액(월세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포함한다) 3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3. 청년 신혼부부 합산 소득 연 8천만원 이하인 가구4.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자

제6조(지원 제외 대상)

제6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거주자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당첨자가 전매권을 행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4.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7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7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금은 신청자의 대출관련서류(대출계약서, 대출계좌거래내역서)를 통해 기 납부한 이자 금액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2. 지원금은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원금)의 2.0퍼센트 이하로 연 1회 지급한다.3. 지원금은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청년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전월세계약서3. 대출관련서류4. 주민등록 및 거주 여부5.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6. 그 밖에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신청인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서류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인의 지정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지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년기본법제1조
  • · 주거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