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상ㆍ공상 청년 유공자, 재해부상 청년 제대군인 등의 사회복귀 지원과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고 예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장해”란 「군인 재해보상법」제3조제4호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3.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 사람을 말한다.4. “전상 청년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공상 청년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재해부상 청년제대군인”이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상ㆍ공상 청년유공자, 재해부상 청년제대군인(이하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이라 한다)에게 보훈 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창업ㆍ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이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의 기본방향2.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3.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으로서 군 복무 중 장해를 입은 제대군인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