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을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란 이천시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다. 「이천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2.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천시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이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천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ㆍ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6.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
제8조(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 시장은 청렴업무 담당 부서 내에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청렴문화향상 회의)
제9조(청렴문화향상 회의)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청렴문화향상 회의를 실시하는 등 이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렴문화향상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취약요인 분석 등을 통해 이천시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0조(청렴도 조사)
제10조(청렴도 조사)① 시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패 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3. 민원업무 분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분야 등
제11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제11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서포터즈 활동,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이천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