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1 시행 2022-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자·출연 기관”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성과계약 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을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의2(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제3조의2(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장 임명 당시에 재임(在任) 중이었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본조신설 2022ㆍ11ㆍ11〕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11ㆍ11〉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정부·경기도·시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서 작성 및 성과계약 체결은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계약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한다. 주무부서의 장은 성과계약 실적평가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허가 취소2. 설립 목적 달성 불능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전년도 예산서와 결산서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3.「지방공기업법」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2021ㆍ11ㆍ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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