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2 시행 2023-05-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내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돌봄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5. 그 밖에 시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사업 지원)

제6조(돌봄 사업 지원)①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돌봄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아이의 긴급·일시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돌봄시설인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린이집 또는 돌봄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센터는 24시간 아이의 돌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24시간 돌봄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내용 발굴2.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3. 돌봄 관련 상담·지원 및 서비스 연계4. 센터 운영사항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5. 그 밖에 24시간 돌봄을 통한 아이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센터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1. 센터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사업 운영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입소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대상)

제10조(대상) 센터의 입소 대상은 보호자의 갑작스런 질병(수술)·사고, 일시적 신체 저하, 그 밖에 보호자 부재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이로 한다. 단, 아이가 아니더라도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소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입소자를 대상으로 센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이용 아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녀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4. 기타 시장이 인정한 자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센터의 운영 상황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그 센터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사항ㆍ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