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등)
제2조(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등)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조치)
제3조(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조치)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록 등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심의의견서를 작성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가 동의한 의견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건축주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보완 및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제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 한다.②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신고를 득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사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사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등)
제5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등)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서를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은 허가서 및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의 신청에 의하며, 매 분기마다 일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6.7.18.)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서 지급한다. <개정 2020.5.15, 2022.9.30>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등)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등)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을 지도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소속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한다.2.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지도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② 지도원의 지정 결격사유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지도원의 구성은 10인 이내로 지정 할 수 있다.④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지도원의 지정 해제)
제7조(지도원의 지정 해제) 시장은 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2.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에 불이익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로서 시장이 지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지도원의 복무)
제8조(지도원의 복무)① 시장은 지도원에게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지도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협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지도원은 해당 업무수행 결과를 근무상황일지에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원의 보수)
제9조(지도원의 보수)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이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6.7.18, 201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