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3 시행 2026-04-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 면허 반납 시 ‘모든 종류 (원동기 포함)’의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면허 반납 시 ‘모든 종류 (원동기 포함)’의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됩니다. 동의하십니까?[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앞쪽][앞쪽]
□ 예 □ 아니오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 반납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한번 취소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면허를 다시 취득 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반납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한번 취소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면허를 다시 취득 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반납한 면허증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해당 부서에서 즉시 폐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반납한 면허증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해당 부서에서 즉시 폐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즉시즉시
□ 예 □ 아니오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
대상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남( ), 여( )
대상자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대상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휴대전화휴대전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상자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
보상 신청 여부보상 신청 여부보상 신청 여부[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보상내용이 파주페이임을 확인보상내용이 파주페이임을 확인보상내용이 파주페이임을 확인보상내용이 파주페이임을 확인[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1. 신청하는 곳: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신청인의 범위: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신청인의 범위: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신청인의 범위: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신청인의 범위: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신청인의 범위: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신청인의 범위: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신청인의 범위: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신청인의 범위: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신청인의 범위: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신청인의 범위: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신청인의 범위: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신청인의 범위: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신청인의 범위: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신청인의 범위: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1. 신청하는 곳: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신청인의 범위: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보유기간[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경찰청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면허번호, 연락처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면허상태 조회 및 면허취소 처리 면허 재취득 확인주민등록 말소 전까지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자격확인면허취소, 사전통지 및 취소결정통지보상제공
신청인시장 읍․면․동장시장 읍․면․동장, 경찰청장경찰청장시장 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반납 처리를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6.>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소지한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 등을 이유로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대중교통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및 환수)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및 환수)① 시장은「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6.>③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시장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2. 6.>④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이용과 이동권 보장에 관련한 그 밖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5. 2. 6.>⑤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고의로 제거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3>[제목개정 2025. 2. 6.]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교통연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5. 2. 6.>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22. 4. 29., 개정 2025. 2. 6.>1.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2026. 4. 23>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2.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3.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의 제작ㆍ배부4.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물 제작ㆍ배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 시 필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기관, 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2. 6.>[제목개정 2025. 2. 6.]

제7조(고령운전자 실태조사)

제7조(고령운전자 실태조사)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교통사고 현황,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혜택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2. 6.][종전의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2. 6.>]

제8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8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2. 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5. 2. 6.>]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