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영농경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신청 연도 기준 70세 이상의 파주시 관내에 소유하는 농지가 있는 농업인이며, 가구당 농지의 소유 및 경작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파주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지원한다.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운ㆍ정지ㆍ육묘ㆍ이앙ㆍ수확 등 농작업에 필요한 영농경영비(이하 “영농비”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회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농비 지원 금액은 농작업에 필요한 종묘비, 비료비, 농기계작업 위탁영농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영농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③ 영농비의 지급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6조(점검 및 방법)
제6조(점검 및 방법) 지원 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이행점검 방법으로 하며, 지급 제외 대상 농지는 농지소재지 읍ㆍ면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이행점검 방법으로 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농지의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2.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3. 농업경영체 등록이 제외된 경우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