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1 시행 2025-11-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을 위하여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ㆍ활용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예식장”이란 파주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원, 공공청사 등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공예식장의 지정ㆍ개방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공공예식장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예식장의 개방 및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예식장의 개방)

제5조(공공예식장의 개방) 시장은 공유재산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

제6조(사용 대상)

제6조(사용 대상)① 공공예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부부(예비부부를 포함한다. 이하 “부부”라 한다) 중 한 명 이상이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2. 부부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사람에게 공공예식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신청 등)

제7조(사용신청 등)① 공공예식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공예식장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공공예식장 사용료 감면)

제8조(공공예식장 사용료 감면) 시장은 결혼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파주시 공공예식장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이 공공예식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예식장 개방 현황 등을 파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① 시장은 공공예식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파주시 공공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 예식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결혼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공공예식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예식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파주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세부 운영사항)

제13조(세부 운영사항) 공공예식장의 사용신청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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