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0 시행 2025-03-2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공무용차량 지원신청서

신청인기관·단체명신청인 대표자성별
신청인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역행 사 명
신청내역행사내용○ 행사기간: ○ 행사장소: ○ 행사주관: ○ 주요내용:○ 행사기간: ○ 행사장소: ○ 행사주관: ○ 주요내용:○ 행사기간: ○ 행사장소: ○ 행사주관: ○ 주요내용:○ 행사기간: ○ 행사장소: ○ 행사주관: ○ 주요내용:○ 행사기간: ○ 행사장소: ○ 행사주관: ○ 주요내용:○ 행사기간: ○ 행사장소: ○ 행사주관: ○ 주요내용:○ 행사기간: ○ 행사장소: ○ 행사주관: ○ 주요내용:
신청내역사용목적
신청내역사용일시
신청내역목적지(경유지)
신청내역탑승인원
신청내역인솔자
신청내역적재물의 종류, 중량
신청내역신청사유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신청내역기대효과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신청인 첨부서류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공무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 범위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2. “공무용차량”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운행하는 승차 정원이 15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3. “업무담당부서”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사업을 담당하는 시 부서를 말한다.4. “차량관리부서”란 공무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① 파주시장이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무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시의 계획에 따라 문화 및 체육행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단, 체육행사의 경우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시의 계획에 따라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회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정한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연구 목적의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경우3. 시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4. 시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주요 사업 유치와 같은 시책 업무 및 행사에 초대받은 인사나 단체에 방문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5. 시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 행사에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1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지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공무용차량 신청)

제4조(공무용차량 신청) 공무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주민은 별지 서식에 따른 공무용차량 지원신청서를 차량 이용 2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

제5조(공무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① 업무담당부서는 공무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를 검토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 공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3. 공익활동의 차량 지원과 관련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저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차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차량관리부서에 차량 이용 15일 전까지 인솔자를 지정하여 공무용차량의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차량관리부서에서는 공무용차량의 배차신청을 받으면 지원할 수 있는 차량을 확인하여 차량 이용 10일 전까지 공무용차량 배차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차량관리부서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공무용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경우2. 공무용차량의 고장 또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무용차량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제5조 따라 공무용차량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공무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무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 운전원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공무용차량 이용자는 청결하게 이용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