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장료

관광지명구 분구 분금 액
공 릉 관광지개인성 인1,200원
공 릉 관광지개인청소년․군경1,000원
공 릉 관광지개인어 린 이600원
공 릉 관광지단체성 인1,000원
공 릉 관광지단체청소년․군경800원
공 릉 관광지단체어 린 이500원
공 릉 관광지파주시민 할인성 인1,000원
공 릉 관광지파주시민 할인청소년․군경800원
공 릉 관광지파주시민 할인어 린 이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 장 료(제4조제1항 관련)

 1) 어린이: 4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유치원, 초등학생 포함) 
 2)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중ㆍ고등학생 포함) 
 3) 성 인: 19세 이상의 사람 
 4) 군 경: 전투ㆍ의무경찰 및 단기하사 이하의 현역 군인
 5) 단 체: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함께 입장하는 일행
 6) 파주시민 할인: 파주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

시설명칭구분구분구분구분금액비고
주차시설 (임진각/공릉)경형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차1,000원/일
주차시설 (임진각/공릉)중·소형차승용자동차(경형차 제외) 승합자동차 소형 및 중형 화물자동차 소형 및 중형 특수자동차 소형, 중형 및 대형 이륜자동차승용자동차(경형차 제외) 승합자동차 소형 및 중형 화물자동차 소형 및 중형 특수자동차 소형, 중형 및 대형 이륜자동차승용자동차(경형차 제외) 승합자동차 소형 및 중형 화물자동차 소형 및 중형 특수자동차 소형, 중형 및 대형 이륜자동차2,000원/일
주차시설 (임진각/공릉)대형차승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대형승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대형승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대형5,000원/일
임진각관광지 평화의종타종타종타종타종10,000원/회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전시실)기획 전시실장소대여장소대여평일35,000원/일·대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제출 ·전시실사용자 (관계자) 주차시설 사용료 면제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전시실)기획 전시실장소대여장소대여토,공휴일40,000원/일·대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제출 ·전시실사용자 (관계자) 주차시설 사용료 면제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전시실)기획 전시실부대시설부대시설조명20,000원/시간·대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제출 ·전시실사용자 (관계자) 주차시설 사용료 면제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전시실)기획 전시실부대시설부대시설냉방20,000원/시간·대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제출 ·전시실사용자 (관계자) 주차시설 사용료 면제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전시실)기획 전시실부대시설부대시설난방20,000원/시간·대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제출 ·전시실사용자 (관계자) 주차시설 사용료 면제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전시실)전시회랑장소대여장소대여평일25,000원/일·대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제출 ·전시실사용자 (관계자) 주차시설 사용료 면제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전시실)전시회랑장소대여장소대여토,공휴일30,000원/일·대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제출 ·전시실사용자 (관계자) 주차시설 사용료 면제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전시실)전시회랑부대시설부대시설조명10,000원/시간·대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제출 ·전시실사용자 (관계자) 주차시설 사용료 면제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전시실)전시회랑부대시설부대시설냉방10,000원/시간·대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제출 ·전시실사용자 (관계자) 주차시설 사용료 면제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전시실)전시회랑부대시설부대시설난방10,000원/시간·대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제출 ·전시실사용자 (관계자) 주차시설 사용료 면제
공릉관광지 캠핑장야영장 (1개소, 4인기준, 최대 6인)성수기(7~8월)성수기(7~8월)성수기(7~8월)25,000원/일·전기, 수도 사용료 포함 ·입장료, 주차시설 사용료 포함
공릉관광지 캠핑장야영장 (1개소, 4인기준, 최대 6인)비수기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공휴일 전날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공휴일 전날25,000원/일·전기, 수도 사용료 포함 ·입장료, 주차시설 사용료 포함
공릉관광지 캠핑장야영장 (1개소, 4인기준, 최대 6인)비수기평일평일20,000원/일·전기, 수도 사용료 포함 ·입장료, 주차시설 사용료 포함
공릉관광지 캠핑장카라반 (4인기준, 최대 6인)성수기(7~8월)성수기(7~8월)성수기(7~8월)150,000원/일·전기, 수도 사용료 포함 ·입장료, 주차시설 사용료 포함
공릉관광지 캠핑장카라반 (4인기준, 최대 6인)비수기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공휴일 전날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공휴일 전날130,000원/일·전기, 수도 사용료 포함 ·입장료, 주차시설 사용료 포함
공릉관광지 캠핑장카라반 (4인기준, 최대 6인)비수기평일평일90,000원/일·전기, 수도 사용료 포함 ·입장료, 주차시설 사용료 포함
공릉관광지 캠핑장폴딩텐트 (4인기준, 최대 4인)성수기(7~8월)성수기(7~8월)성수기(7~8월)50,000원/일·전기, 수도 사용료 포함 ·입장료, 주차시설 사용료 포함
공릉관광지 캠핑장폴딩텐트 (4인기준, 최대 4인)비수기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공휴일 전날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공휴일 전날50,000원/일·전기, 수도 사용료 포함 ·입장료, 주차시설 사용료 포함
공릉관광지 캠핑장폴딩텐트 (4인기준, 최대 4인)비수기평일평일40,000원/일·전기, 수도 사용료 포함 ·입장료, 주차시설 사용료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 설 사 용 료(제4조제2항 관련)

(부가가치세 포함)

1. 공릉관광지 캠핑장 이용시간: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
2. 공릉관광지 추가요금 징수기준
 가. 시간초과 
 - 1시간 초과 ~ 2시간까지: 10,000원 
 - 2시간 초과 ~ 4시간까지: 20,000원
 -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나. 기준인원 초과: 1인당(초등학생 이상) 5,000원 추가 징수 (야영장, 카라반만 해당)
3. 요금반환 등: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ㆍ배상한다.

[별표 3]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구분 (감면 범위)대상 시설 등감면대상비고
100% 감면 (면제)입장료(공릉) 주차시설 사용료 (임진각, 공릉)1. 국빈·외교사절 및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3세 이하의 영유아 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5.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우수자원봉사자 및 모범자원봉사자 6.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1명.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 16.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100% 감면 (면제)대관료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전시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활동 중인 자원봉사단체가 행하는 행사 그 밖에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50% 감면입장료(공릉) 주차시설 사용료 (임진각, 공릉)1.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감면카라반 (공릉관광지 캠핑장)1.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30% 감면카라반 (공릉관광지 캠핑장)1.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3자녀 이상을 둔 세대의 가족, 다만, 첫째 자녀의 나이가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1) 감면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중복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2) 입장료는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적용된다. 
3) 주차시설 사용료는 감면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감면이 적용된다.

[별지 제1호서식] 입장권수불부

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
계계개 인개 인개 인개 인개 인개 인단 체단 체단 체단 체단 체단 체파주시민 할인파주시민 할인파주시민 할인파주시민 할인파주시민 할인파주시민 할인계계개 인개 인개 인개 인개 인개 인단 체단 체단 체단 체단 체단 체파주시민 할인파주시민 할인파주시민 할인파주시민 할인파주시민 할인파주시민 할인계계개 인개 인개 인개 인개 인개 인단 체단 체단 체단 체단 체단 체파주시민 할인파주시민 할인파주시민 할인파주시민 할인파주시민 할인파주시민 할인
매원어른어른군경 청소년군경 청소년어린이어린이어른어른군경 청소년군경 청소년어린이어린이어른어른군경 청소년군경 청소년어린이어린이매원어른어른군경 청소년군경 청소년어린이어린이어른어른군경 청소년군경 청소년어린이어린이어른어른군경 청소년군경 청소년어린이어린이매원어른어른군경 청소년군경 청소년어린이어린이어른어른군경 청소년군경 청소년어린이어린이어른어른군경 청소년군경 청소년어린이어린이
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장 권 수 불 부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권수불부

연월일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
연월일계계경형경형중·소형중·소형대형대형계계경형경형중·소형중·소형대형대형계계경형경형중·소형중·소형대형대형
연월일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매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 설 사 용 권 수 불 부

[별지 제3호서식]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대관신청서

구 분구 분사 용 기 간비고
□준비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전화번호: 이 메 일:
□행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철거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남/여)
대관신청 내 용대관시설□ 기획전시실 □ 전시회랑□ 기획전시실 □ 전시회랑□ 기획전시실 □ 전시회랑
대관신청 내 용대관목적 (행사명)
대관신청 내 용대관기간
대관신청 내 용부대시설 사용조명( 시간), 냉방( 시간), 난방( 시간)조명( 시간), 냉방( 시간), 난방( 시간)조명( 시간), 냉방( 시간), 난방( 시간)
대관신청 내 용별도 부대시설 설치 유무설치여부: 유 / 무 설치사유:설치여부: 유 / 무 설치사유:설치여부: 유 / 무 설치사유:
첨부서류첨부서류행사계획서 1부 행사관계자 차량 목록 1부행사계획서 1부 행사관계자 차량 목록 1부행사계획서 1부 행사관계자 차량 목록 1부
위와 같이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신청인(서명 또는 날인)신청인(서명 또는 날인)신청인(서명 또는 날인)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
□ 수집·이용 목적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대관 신청
□ 개인정보 항목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 보유기간신청일로부터 1년
□ 안내사항정보제공자는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관련업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은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대관업무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대관업무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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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면)
[별지 제3호서식]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대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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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별지 제4호서식]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대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

구 분감면사유담 당 자
□국가나 지장자치단체 주관 행사연 락 처전화번호: 이 메 일: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단체가 행하는 행사
□비영리 목적의 공익적 행사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남/여)
감면신청 내 용대관시설□ 기획전시실 □ 전시회랑□ 기획전시실 □ 전시회랑□ 기획전시실 □ 전시회랑
감면신청 내 용대관목적 (행사명)
감면신청 내 용감면사유
첨부서류첨부서류대관신청서 1부. 증명자료 1부.대관신청서 1부. 증명자료 1부.대관신청서 1부. 증명자료 1부.
위와 같이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 대관과 관련하여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 대관과 관련하여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 대관과 관련하여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 대관과 관련하여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 대관과 관련하여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신청인(서명 또는 날인)신청인(서명 또는 날인)신청인(서명 또는 날인)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대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입장료”란 관광지를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관광지 내 주차시설, 캠핑장, 전시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대관”이란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내 전시실(기획전시실, 전시회랑)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 행사, 철거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징수구역)

제3조(징수구역) 징수구역의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로 하고, 관광지는 다음과 같다.1. 공릉관광지2. 임진각관광지

제4조(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징수)

제4조(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징수)① 공릉관광지에 입장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관광지 안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③ 당일 징수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파주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 신청)

제5조(대관 신청)①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관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반환)

제6조(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액 전액 반환2. 시설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공릉관광지 캠핑장 예약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또는 계약당일 취소: 전액 반환나.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100분의 80 반환다.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100분의 60 반환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100분의 40 반환마. 사용예정일 전일 취소 또는 당일 취소: 100분의 10 반환3. 시설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센터 전시실 예약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당일 취소: 전액 반환나. 사용예정일 전일 또는 당일 취소: 100분의 90 반환4. 시설운영자의 귀책사유(시설 유지관리상 문제 등)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발생 또는 발생예고 등)가 발생하여 공릉관광지 캠핑장 또는 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센터 전시실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5. 범죄, 긴급상황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반환②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

제7조(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①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감면 대상의 확인)

제8조(감면 대상의 확인) 제7조에 따라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게시)

제9조(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게시) 시장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 또는 시설이용의 제한)

제10조(관람 또는 시설이용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지 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람이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경우3.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4.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관광지 및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광지 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일정기간 동안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에 관람 또는 이용을 제한하는 사유와 그 기간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시장은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법인, 단체, 공사 또는 공단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입장권 등의 수불)

제12조(입장권 등의 수불)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장권수불부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수불부를 각각 갖춰두고,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종류별 또는 자동차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제13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 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

제14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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