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ㆍ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4 시행 2021-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450원500원550원600원700원
3만제곱미터 초과600원700원800원900원1,000원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6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7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8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9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20년 이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6년[1천32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7년[1천45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8년[1천5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9년[1천72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20년 이후[1천9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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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6.7.18>

 ※ 다만, 영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부과하며,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 당 350원으로 한다.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2]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

교통량 감축프로그램교통량 감축프로그램참여자이행 기준이행 기준부담금 감경률 (단위: %)
승용차10부제종사자 및 이용자100퍼센트 참여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부제별 경감비율 합산 불가)100퍼센트 참여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부제별 경감비율 합산 불가)10
승용차5부제종사자 및 이용자100퍼센트 참여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부제별 경감비율 합산 불가)100퍼센트 참여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부제별 경감비율 합산 불가)20
승용차2부제종사자 및 이용자100퍼센트 참여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부제별 경감비율 합산 불가)100퍼센트 참여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부제별 경감비율 합산 불가)30
승용차요일제종사자 및 이용자100퍼센트 참여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부제별 경감비율 합산 불가)100퍼센트 참여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부제별 경감비율 합산 불가)20
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종사자 및 이용자일 9시간 이상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 제2급지 요금 70%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1시간 이내 무료주차 인정10
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종사자 및 이용자일 9시간 이상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 제2급지 요금 70%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20
통근버스 운영통근버스 운영종사자종사자의 20% 이상 좌석 확보출근 또는 퇴근 시만 운영10
통근버스 운영통근버스 운영종사자종사자의 20% 이상 좌석 확보출·퇴근시 운영20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종사자종사자 50% 이상에게 매달 3만원 이상의 대중교통 승차권 등을 제공(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종사자 50% 이상에게 매달 3만원 이상의 대중교통 승차권 등을 제공(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0
시차 출근시차 출근종사자오전 9시 기준, 종사자의 50%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출근시간 조정 - 시설물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 시간 조정은 제외 -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총종사수에는 포함, 이행실적에는 제외오전 9시 기준, 종사자의 50%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출근시간 조정 - 시설물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 시간 조정은 제외 -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총종사수에는 포함, 이행실적에는 제외5
승용차 함께 타기승용차 함께 타기종사자· 참여자별 주 1회 이상 시행 (이용자 대상 조편성 계획 등을 수립·운영하여야 하고 참여차량 및 표지·참여자 등 관련계획서 비치)참여율 10% 이상∼20%미만2
승용차 함께 타기승용차 함께 타기종사자· 참여자별 주 1회 이상 시행 (이용자 대상 조편성 계획 등을 수립·운영하여야 하고 참여차량 및 표지·참여자 등 관련계획서 비치)참여율 20% 이상∼40%미만5
승용차 함께 타기승용차 함께 타기종사자· 참여자별 주 1회 이상 시행 (이용자 대상 조편성 계획 등을 수립·운영하여야 하고 참여차량 및 표지·참여자 등 관련계획서 비치)참여율 40%이상10
자전거이용 활성화자전거이용 활성화종사자출·퇴근시 자전거 이용참여율 10% 이상∼20%미만5
자전거이용 활성화자전거이용 활성화종사자출·퇴근시 자전거 이용참여율 20% 이상10
재택근무재택근무종사자영업직을 제외한 일반직 등의 종사자 중 10퍼센트 이상이 재택근무영업직을 제외한 일반직 등의 종사자 중 10퍼센트 이상이 재택근무5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종사자 및 이용자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1일 5회 이상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1일 5회 이상10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종사자대중교통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고 종사자의 50% 이상 참여월 1회 이상 3회 이하2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종사자대중교통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고 종사자의 50% 이상 참여월 4회 이상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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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6.7.18>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제5조 관련)

 ※ 비고 :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시설물 개요시설물명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시설물 개요소 재 지소 재 지소 유 자 (대 표 자)
시설물 개요주차장 규모주차장 규모총 대평면 : 대 지하 : 대 입체 : 대종사자수명
교통량감축프로그 램승용차 자율부제운행10부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통량감축프로그 램승용차 자율부제운행5부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통량감축프로그 램승용차 자율부제운행2부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통량감축프로그 램승용차 자율부제운행요일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통량감축프로그 램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교통량감축프로그 램통근버스운행통근버스운행․ 운행대수 : 대/일 ․ 총좌석수 : 석 ․ 시행방법 :․ 운행대수 : 대/일 ․ 총좌석수 : 석 ․ 시행방법 :․ 운행대수 : 대/일 ․ 총좌석수 : 석 ․ 시행방법 :․ 운행대수 : 대/일 ․ 총좌석수 : 석 ․ 시행방법 :
교통량감축프로그 램보조금 지급보조금 지급․1인당 월 만원 ․지급방법 :․1인당 월 만원 ․지급방법 :․1인당 월 만원 ․지급방법 :․1인당 월 만원 ․지급방법 :
교통량감축프로그 램시차출근시차출근․출근시간 : ․대상직원 : 전 직원의 ( )퍼센트․출근시간 : ․대상직원 : 전 직원의 ( )퍼센트․출근시간 : ․대상직원 : 전 직원의 ( )퍼센트․출근시간 : ․대상직원 : 전 직원의 ( )퍼센트
교통량감축프로그 램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통근용승용차 : 대, ․시행차량 : 대․통근용승용차 : 대, ․시행차량 : 대․통근용승용차 : 대, ․시행차량 : 대․통근용승용차 : 대, ․시행차량 : 대
교통량감축프로그 램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총 종사자수 : 명 ․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총 종사자수 : 명 ․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총 종사자수 : 명 ․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총 종사자수 : 명 ․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
교통량감축프로그 램재택근무재택근무․총 종사자수 : 명 ․재택근무자수 : 명․총 종사자수 : 명 ․재택근무자수 : 명․총 종사자수 : 명 ․재택근무자수 : 명․총 종사자수 : 명 ․재택근무자수 : 명
교통량감축프로그 램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총 종사자수+총 이용자수 : 명 ․총 좌석수 : 명․총 종사자수+총 이용자수 : 명 ․총 좌석수 : 명․총 종사자수+총 이용자수 : 명 ․총 좌석수 : 명․총 종사자수+총 이용자수 : 명 ․총 좌석수 : 명
교통량감축프로그 램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교통량감축 이행계획 : 자체시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파주시장 귀하○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교통량감축 이행계획 : 자체시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파주시장 귀하○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교통량감축 이행계획 : 자체시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파주시장 귀하○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교통량감축 이행계획 : 자체시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파주시장 귀하○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교통량감축 이행계획 : 자체시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파주시장 귀하○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교통량감축 이행계획 : 자체시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파주시장 귀하○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교통량감축 이행계획 : 자체시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파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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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물 개요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시설물 개요소 재 지소 유 자 (대 표 자)
시설물 개요주 차 장 규 모총 대총 대평면 : 대 지하 : 대 입체 : 대평면 : 대 지하 : 대 입체 : 대종사자수명
신청사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경감비율이행기간비 고
신청사항승용차 자율부제운행승용차 자율부제운행10부제10부제
신청사항승용차 자율부제운행승용차 자율부제운행5부제5부제
신청사항승용차 자율부제운행승용차 자율부제운행2부제2부제
신청사항승용차 자율부제운행승용차 자율부제운행요일제요일제
신청사항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
신청사항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
신청사항보조금 지급보조금 지급보조금 지급보조금 지급
신청사항시차출근시차출근시차출근시차출근
신청사항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
신청사항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
신청사항재택근무재택근무재택근무재택근무
신청사항환승역간 셔틀버스운행환승역간 셔틀버스운행환승역간 셔틀버스운행환승역간 셔틀버스운행
신청사항대중교통이용의 날대중교통이용의 날대중교통이용의 날대중교통이용의 날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인) 파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

시설물 개요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시설물 개요소 재 지소 유 자 (대 표 자)
시설물 개요주 차 장 규 모총 대총 대평면 : 대 지하 : 대 입체 : 대평면 : 대 지하 : 대 입체 : 대종사자수명
경감비율결정사항구 분구 분구 분구 분신청사항결정사항비 고
경감비율결정사항계계계계
경감비율결정사항승용차 자율부제운행승용차 자율부제운행10부제10부제
경감비율결정사항승용차 자율부제운행승용차 자율부제운행5부제5부제
경감비율결정사항승용차 자율부제운행승용차 자율부제운행2부제2부제
경감비율결정사항승용차 자율부제운행승용차 자율부제운행요일제요일제
경감비율결정사항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
경감비율결정사항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
경감비율결정사항보조금 지급보조금 지급보조금 지급보조금 지급
경감비율결정사항시차출근시차출근시차출근시차출근
경감비율결정사항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
경감비율결정사항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
경감비율결정사항재택근무재택근무재택근무재택근무
경감비율결정사항환승역간 셔틀버스운행환승역간 셔틀버스운행환승역간 셔틀버스운행환승역간 셔틀버스운행
경감비율결정사항대중교통이용의 날대중교통이용의 날대중교통이용의 날대중교통이용의 날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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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미이행 실태 확인 통보서

시설물 개요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시설물 개요소 재 지소 유 자 (대 표 자)
시설물 개요주 차 장 규 모총 대총 대평면 : 대 지하 : 대 입체 : 대평면 : 대 지하 : 대 입체 : 대종사자수명
경감비율결정사항구 분구 분구 분구 분신청사항결정사항비 고
경감비율결정사항계계계계
경감비율결정사항승용차 자율부제운행승용차 자율부제운행10부제10부제
경감비율결정사항승용차 자율부제운행승용차 자율부제운행5부제5부제
경감비율결정사항승용차 자율부제운행승용차 자율부제운행2부제2부제
경감비율결정사항승용차 자율부제운행승용차 자율부제운행요일제요일제
경감비율결정사항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
경감비율결정사항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
경감비율결정사항보조금 지급보조금 지급보조금 지급보조금 지급
경감비율결정사항시차출근시차출근시차출근시차출근
경감비율결정사항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
경감비율결정사항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
경감비율결정사항재택근무재택근무재택근무재택근무
경감비율결정사항환승역간 셔틀버스운행환승역간 셔틀버스운행환승역간 셔틀버스운행환승역간 셔틀버스운행
경감비율결정사항대중교통이용의 날대중교통이용의 날대중교통이용의 날대중교통이용의 날
년 월 일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이행 실태를 현지 확인 한 결과 귀 사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이행치 않았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인)년 월 일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이행 실태를 현지 확인 한 결과 귀 사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이행치 않았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인)년 월 일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이행 실태를 현지 확인 한 결과 귀 사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이행치 않았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인)년 월 일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이행 실태를 현지 확인 한 결과 귀 사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이행치 않았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인)년 월 일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이행 실태를 현지 확인 한 결과 귀 사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이행치 않았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인)년 월 일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이행 실태를 현지 확인 한 결과 귀 사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이행치 않았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인)년 월 일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이행 실태를 현지 확인 한 결과 귀 사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이행치 않았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인)년 월 일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이행 실태를 현지 확인 한 결과 귀 사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이행치 않았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8, 2021.9.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18.)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6.7.18.)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을 말한다.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6.7.18.)4.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그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2조의2에 따른 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7.18.)

제2조의2(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제2조의2(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용차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서 규정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2. "승용차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 또는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3. "승용차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4. "승용차요일제"란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주중(월∼금) 하루를 정하여 해당 요일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5.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부분적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6. "통근버스 운영"이란 기업체가 종사자의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제공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7.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이란 종사자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8. "시차 출근"이란 출근시간 전후로 1시간 이상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9. "승용차 함께 타기"란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다른 종사자 1명 이상이 함께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10. "자전거이용 활성화"란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ㆍ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11. "재택근무"란 종사자가 직장으로 출퇴근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12.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이란 종사자 및 이용자가 역, 터미널 등을 순회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13.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이란 시설물 소유자 또는 운영관리자가 정기적으로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종사자가 출퇴근시 버스와 전철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16.7.18.]

제3조(단위부담금 조정)

제3조(단위부담금 조정)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7.18.)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제2조의2에 따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6.7.18. 및 2020.9.25)②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연도의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0.9.25)<개정 2021.9.24>

제5조(부담금 경감비율 등)

제5조(부담금 경감비율 등)① 제4조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7.18.)②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별표 2 비고의 산식을 적용하되,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 2ㆍ5ㆍ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8.)③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0.9.25) <개정 2021.9.24>

제6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제6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 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8월 1일 이후에도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7.18.)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교통량감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량 감축 이행기간)

제7조(교통량 감축 이행기간)①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감축방안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숫점 두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제8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제8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8.)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는 경우3. 관공서 등에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의 목적을 위하여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승용차 진ㆍ출입이 필요한 경우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행 및 시차출근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8.)5. 월말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ㆍ5ㆍ10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7. 의료시설에서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제9조(부담금 경감절차 등)

제9조(부담금 경감절차 등)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부담금 경감신청서와 공무원이 현장확인한 보고서 내용에 따라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의 인정범위)

제10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의 인정범위) 제6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해야 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100분의 95 이상 이행한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6.7.18.]

제11조(이행계획서 미이행 시 조치사항)

제11조(이행계획서 미이행 시 조치사항)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경감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미이행 실태확인결과와 경감대상 제외 사유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제12조(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영 제17조제19호에 따른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8.)1.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 (개정 2016.7.18.)2. 송배전용변전소(발전소, 변전소, 무인변전소), 쓰레기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정수처리장, 하수ㆍ폐수종말처리장), 우ㆍ배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 배수지), 가압장 및 환풍시설, 열병합시설 등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 (개정 2016.7.18.)3.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다만,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부과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6.7.18.)

제13조(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제13조(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시장은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6.7.18.]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② 위원장은 부담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담금 업무, 주택 관련 업무, 도로 관련 업무 담당 과장 각 1명2. 관련분야에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담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보존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18.]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부담금 경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에 따른 감면 비율2. 그 밖에 부담금 경감을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본조신설 2016.7.18.]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6.7.18.]

제17조(위원의 임기)

제1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7.18.]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신체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심신장애(心神障碍)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6.7.18.]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회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6.7.18.]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6.7.18.](개정 2019.12.27)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7.18.]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