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 사용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11-02 시행 2020-11-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 사용허가 신청서

사 용 묘 지소재지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 38번지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 38번지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 38번지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 38번지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 38번지
사 용 묘 지묘지구분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사용면적6.6㎡6.6㎡6.6㎡
사 용 묘 지매장일시년 월 일사용기간 (연한 15년)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사 망 자성 명생 년 월 일성 별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시
사 망 자보훈번호사 망 원 인
사 망 자소속단체사 망 장 소
사 용 자성 명생 년 월 일성 별
사 용 자주 소사망자와의 관 계
사 용 자자 택 전화번호이 동 전화번호
사용료 및 관리비사용료 및 관리비무 료무 료무 료무 료무 료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 사용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의 사용 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 사용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의 사용 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 사용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의 사용 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 사용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의 사용 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 사용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의 사용 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 사용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의 사용 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 사용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의 사용 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파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 사용허가증

사 용 묘 지소재지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 38번지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 38번지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 38번지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 38번지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 38번지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
사 용 묘 지허가번호제 호사용면적6.6㎡6.6㎡6.6㎡
사 용 묘 지매장일시년 월 일사용기간 (연한 15년)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사 망 자성 명생 년 월 일성 별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시
사 망 자보훈번호사 망 원 인
사 망 자소속단체사 망 장 소
사 용 자성 명생 년 월 일성 별
사 용 자주 소사망자와의 관 계
사 용 자자 택 전화번호이 동 전화번호
사용료 및 관리비사용료 및 관리비무 료무 료무 료무 료무 료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 사용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의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 사용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의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 사용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의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 사용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의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 사용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의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 사용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의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 사용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의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매장·개장 신고(허가) 관리대장

신고 (허가) 번호신고 (허가) 일자매장 개장 구분사망자 성 명사용 기간보훈번호 ㆍ소속 및 특기사항신고(신청인)신고(신청인)신고(신청인)신고(신청인)
신고 (허가) 번호신고 (허가) 일자매장 개장 구분사망자 성 명사용 기간보훈번호 ㆍ소속 및 특기사항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 소전화 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7.7.13)

 A4 횡서식

[별지 제4호서식] 묘적부

분 묘매장장소매장의 종 류허가번호제 호
분 묘매 장 연월일사용기간매장번호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사 망 연월일
사 망 자사망장소
사 망 자보훈번호소속단체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사망자와 의 관계
신 청 자주 소
기 타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7.7.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파주시 국가유공자 묘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13, 2014.10.17)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는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 38번지에 조성된 국가유공자묘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10.17]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10.17)② 시장은 사용신청자 자격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14.10.17)

제4조(묘지의 면적제한)

제4조(묘지의 면적제한) 묘지 내 분묘 한 기당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0.17)

제5조(분묘의 설치 등)

제5조(분묘의 설치 등) 묘지 내 분묘의 형태ㆍ구조 및 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그 외 시설물은 설치할 수가 없다. (개정 2014.10.17)1.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4.10.17)2. 비석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4.10.17)3. 상석은 1개 설치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묘지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한다.(개정 2007.07.13, 2014.10.17, 2020.11.2)

제7조(묘적부의 비치)

제7조(묘적부의 비치) 시장은 국가유공자 매장신고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기록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유공자 묘적부 정ㆍ부본을 작성ㆍ비치하고 묘지관리 상황을 기재ㆍ정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17]

제8조(묘지관리)

제8조(묘지관리) 묘지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는 적성면장이 관장하며, 묘지소유자에게 묘지정비 및 잡초제거 등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17]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7.07.13, 20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