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6-12 시행 2020-06-12 제정

별표

[별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목록

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평가방법
경영 평가운수종사자등고용안정1)임금비율- 운송수입 총액 대비 운수종사자의 급여 성격의 복리후생비를 포 함한 총급여액 비율 일정비율 50∼60%를 기준비율로 정하여 운수종사자 급여비율에 따라 기본점수를 가감하여 점수 부여
경영 평가운수종사자등고용안정2)퇴직충당금예치비율- 평가기간 중 퇴직급여충당금 100%설정액 대비 충당금예치비율 의 70%와 평가기간 외 퇴직급여충당금 100%설정액 대비 충당 금예치비율 30%을 합한 비율 충당금예치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경영 평가운수종사자등고용안정3)임금체불 (퇴직급여포함)- 평가기간 중 운수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종사자의 임금체불 일수 - 임금체불일수가 많을수록 낮은 점수 부여
경영 평가운수종사자등고용안정4)인센티브 적정사용직전 평가 시 운송업체별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의 40%를 종사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40%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급여비율에 따라 가감점수 부여 최초 평가 시 또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점수 부여
경영 평가운수종사자등고용안정5)운수종사자휴식공간- 노선별 기점지(차고지포함)내 운수종사자 휴식공간의 설치비율 휴식공간 설치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경영 평가차량현대화6)보유차량 차령- 운송업체별 운행차량(예비차 포함) 총수 대비 차령이 9년을 초과 한 차량 총수의 비율 - 차령이 9년을 초과한 차량 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점수 부여
경영 평가차량현대화7)차량정비비- 평가기간 중 파주시 전체 대당 차량정비비의 평균액 대비 업체별 대당 평균 차량정비비의 비율 100%를 기준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비율에 따라 낮은 점수를 부여 낮을수록 비율에 따라 높은 점수 부여
경영 평가경영수입8)경영수입 증가율- 평가기간 중 운송업체별 전년동기 대비 운송수입총액의 증감율에서 파주시 전체 전년동기 대비 운송수입총액의 증감율을 뺀 증감율 - 0%를 기준으로 증가 비율이 높을수록 비율에 따라 높은 점수, 감 소비율이 높은수록 낮은 점수 부여
경영 평가민관협력9)자료제출 등- 평가기간 중 평가 및 정산 등을 위한 각종 자료제출이 지연되거나 부실자료 제출에 따른 보완제출 기간 등을 합한 총일수 자료제출 지연일수가 길수록 낮은 점수 부여
서비 스평가고객만족10)민원발생- 평가기간 중 파주시를 비롯한 민원처리기관 등에 정식으로 접수 된 각종 민원(불친철, 무정차, 배차시간 미준수 등)의 총 건수를 운송업체별 운행차량수 나눈 값(대당 민원발생 건수) 민원발생 건수가 많을수록 낮은 점수 부여
서비 스평가고객만족11)집단민원발생- 평가 기간 중 파주시(파주시의회 포함)에 접수된 집단‧진정민원 발생건수를 업체별 노선수 나눈 값 발생 건수가 많을수록 낮은 점수 부여
안전 성12)교통사고 발생-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인당 기준 값(사망1, 중상 0.7, 경상 0.3) 에 인원수 곱한후 운행대수로 나눈 값 - 교통사고 발생지수가 높을수록 낮은 점수 부여
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평가방법
신뢰성13)결행감행- 무단으로 결행 또는 감행 횟수 횟수가 높은수록 낮은 점수 부여
신뢰성14)운행횟수준수율- 운송업체별 운행횟수 준수율 - 100%를 기준으로 준수율이 낮을수록 낮은 점수 부여
신뢰성15첫차막차 준수율- 운송업체별 첫차 및 막차준수율 - 100%를 기준으로 준수율이 낮을수록 낮은 점수 부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목록

<평가방법>
 - 평가항목 중 1)∼4)번 항목은 운수종사자를 고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송업체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점수를 일정비율대로 배점비율을 조정하여 평가
 - 평가항목 중 14)번 항목은 경영 및 서비스 평가표에서 제외시켜 별도의 운행손실금 지원 비율로 적용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심의 제척 대상)

제2조(사전심의 제척 대상)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과 조정에 관한 사항 중 민원해결을 위하여 긴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항2. 대체버스 투입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결정 및 시행3. 방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운행횟수 등 운행계통의 주기적인 감차·감행 등4.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중 지극히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처리가 시급한 사항이거나 일상 업무의 처리 등 경미한 사항

제3조(마을버스 운행계통의 예외)

제3조(마을버스 운행계통의 예외)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마을버스의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존 노선의 조정 등으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행계통의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마을버스를 출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차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철도(전철)역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해 철도(전철)의 막차 시간까지 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을 달리할 필요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운행계통의 기준을 달리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수가 적은 외지마을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2. 통학 또는 산업단지 근무 등을 함에 있어 교통수단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상존하는 지역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운영여건에 따라 운행계통의 기준을 달리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또는 마을버스 운송업체로 한다. 이 경우 전년 동기대비 또는 전월대비 운송적자 총액의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폐차비용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폐차비용 지원기준은 차령이 9년 도래된 차량으로 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연료 사용 차량으로 대체하거나 차량의 수송력 향상 등을 위해 대체할 경우, 지원기준 차령을 7년에서 8년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평가기준 및 방법)

제5조(평가기준 및 방법)① 운송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별표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목록을 참고(가감)하여 평가시점의 실태 등을 감안한 배점비율 및 평가표를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평가 시작일 10일 전까지 평가표 등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운송업체에 사전통지한 후 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인센티브 집행)

제6조(인센티브 집행) 운송사업자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 인센티브 중 40% 이상을 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 방법)

제7조(공표 방법) 조례 제30조에 따라 재정지원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시보, 지역신문 및 파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