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어민 대상 조례

조례 공포 2011-09-23 시행 2011-0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기술화ㆍ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어민이나 생산자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3)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파주시 농어민 대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11.9.23)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09.15)1. 고품질쌀생산부문(개정 2006.09.15)2. 화훼ㆍ과학영농(수출농업, 가공ㆍ환경농업, 신기술 농업 등)부문 (개정 2011.9.23)3. 채소ㆍ특작부문 (개정 2011.9.23)4. 축산부문 (신설 2011.9.23)5. 과수ㆍ수산ㆍ임업부문 (신설 2011.9.23)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개정 2011.9.23)③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11.9.23)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파주시 관할구역에 농림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림수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림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민이나 생산자 단체로 한다. (개정 2006.09.15, 2011.9.23)1. 농어민 : 첨단 기술농업,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등 과학영농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농어민 (개정 2011.9.23)2. 생산자단체 : 과학 영농을 통한 생산활동과 공동출하 등 유통가공 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자율 영농의 시범을 보이고 있는 우수작목반 등 품목별 생산자 단체 (개정 2011.9.23)② 수상후보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1.9.23)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제3조제1항의 같은 시상 부분에 대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개정 2006.09.15, 2011.9.23)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제4조제1항의 농어민이나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읍ㆍ면ㆍ동장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파주시지부장,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장, 파주시산림조합장, 김포파주인삼농업협동조합파주지점장, 한국농어촌공사파주지사장, 농촌지도자파주시연합회장,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파주시연합회장 등은 제3조에 따른 시상부문별로 수상인원 범위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6.09.15, 2011.9.23)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9.15, 2011.9.23)1. 추천서 1통2. 공적조서 1통3. 단체 소개서 (개인은 이력서)1통4. 그 밖에 공적 증빙 자료(개정 2008.05.30)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1.9.23)

제6조(수상자 선정)

제6조(수상자 선정) 수상자 선정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 [전문 개정 2008.05.30]

제7조(수상자의 결정)

제7조(수상자의 결정) (삭제 2008.05.30)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삭제 2008.05.30)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삭제 2008.05.30)

제10조(심사결과의 통지)

제10조(심사결과의 통지) (삭제 2008.05.30)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시기는 매년 11월중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상은 각 부문별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③ 재원은 시비로 한다.

제12조(특전)

제12조(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게 각종 영농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영농교육의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내ㆍ외 연수기회를 부여한다. (개정 2011.9.23)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