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제54조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시장과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8.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회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4.12.30)

제7조(보고·검사 등)

제7조(보고·검사 등)① 보조금을 사용한 지회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12.30)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