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32조의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동물보호 교육”이란 생명 존중 의식 고취 및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대상)
제3조(교육대상) 동물보호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파주시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의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동물보호 교육·운영 및 활성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보호 교육 추진 계획)
제5조(동물보호 교육 추진 계획)① 시장은 동물보호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동물보호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물보호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동물보호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3. 동물보호 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4. 동물보호 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파주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교육)
제6조(교육)① 시장은 동물보호 교육이 교육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기동물 입양 전·후의 소양교육 및 양육 교육2.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 및 예절교육3. 동물 학대, 유기 및 유실 등 방지를 위한 반려인(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 교육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문제 행동시 대처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교육6. 그 밖에 동물 생명 존중 및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교육을 이수한 교육수강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2. 동물보호교육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 운영에 대한 사항
제8조(사무 위탁)
제8조(사무 위탁)① 시장은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