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파주시 동화경모공원 사용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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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동화경모공원 사용현황 보고파주시 동화경모공원 사용현황 보고파주시 동화경모공원 사용현황 보고파주시 동화경모공원 사용현황 보고파주시 동화경모공원 사용현황 보고파주시 동화경모공원 사용현황 보고파주시 동화경모공원 사용현황 보고파주시 동화경모공원 사용현황 보고파주시 동화경모공원 사용현황 보고파주시 동화경모공원 사용현황 보고파주시 동화경모공원 사용현황 보고파주시 동화경모공원 사용현황 보고파주시 동화경모공원 사용현황 보고파주시 동화경모공원 사용현황 보고파주시 동화경모공원 사용현황 보고파주시 동화경모공원 사용현황 보고
※ 파주시 사용 묘지 및 봉안시설만 기재 바랍니다.※ 파주시 사용 묘지 및 봉안시설만 기재 바랍니다.※ 파주시 사용 묘지 및 봉안시설만 기재 바랍니다.※ 파주시 사용 묘지 및 봉안시설만 기재 바랍니다.※ 파주시 사용 묘지 및 봉안시설만 기재 바랍니다.※ 파주시 사용 묘지 및 봉안시설만 기재 바랍니다.※ 파주시 사용 묘지 및 봉안시설만 기재 바랍니다.※ 파주시 사용 묘지 및 봉안시설만 기재 바랍니다.※ 파주시 사용 묘지 및 봉안시설만 기재 바랍니다.( )년도 (상반기 / 하반기)( )년도 (상반기 / 하반기)( )년도 (상반기 / 하반기)( )년도 (상반기 / 하반기)( )년도 (상반기 / 하반기)( )년도 (상반기 / 하반기)( )년도 (상반기 / 하반기)
묘 지묘 지총 사용 가능 기수총 사용 가능 기수총 사용 가능 기수총 사용 가능 기수총 사용 가능 기수총 사용 가능 기수현재 사용 기수(해당 반기 말 기준)현재 사용 기수(해당 반기 말 기준)현재 사용 기수(해당 반기 말 기준)잔여 사용 가능 기수잔여 사용 가능 기수잔여 사용 가능 기수잔여 사용 가능 기수잔여 사용 가능 기수
묘 지묘 지해당 반기 사용 기수해당 반기 사용 기수해당 반기 사용 기수해당 반기 사용 기수해당 반기 사용 기수해당 반기 사용 기수상 세 내 역상 세 내 역상 세 내 역상 세 내 역상 세 내 역상 세 내 역상 세 내 역상 세 내 역
묘 지묘 지해당 반기 사용 기수해당 반기 사용 기수해당 반기 사용 기수해당 반기 사용 기수해당 반기 사용 기수해당 반기 사용 기수개인:개인:개인:합장:합장:합장:합장:합장:
봉안시설봉안시설총 사용 가능 기수총 사용 가능 기수총 사용 가능 기수총 사용 가능 기수총 사용 가능 기수총 사용 가능 기수현재 사용 기수(해당 반기 말 기준)현재 사용 기수(해당 반기 말 기준)현재 사용 기수(해당 반기 말 기준)잔여 사용 가능 기수잔여 사용 가능 기수잔여 사용 가능 기수잔여 사용 가능 기수잔여 사용 가능 기수
봉안시설봉안시설해당 반기 사용 기수해당 반기 사용 기수해당 반기 사용 기수해당 반기 사용 기수해당 반기 사용 기수해당 반기 사용 기수상 세 내 역상 세 내 역상 세 내 역상 세 내 역상 세 내 역상 세 내 역상 세 내 역상 세 내 역
봉안시설봉안시설해당 반기 사용 기수해당 반기 사용 기수해당 반기 사용 기수해당 반기 사용 기수해당 반기 사용 기수해당 반기 사용 기수일반(개인단/부부단):일반(개인단/부부단):일반(개인단/부부단):사전(개인단/부부단):사전(개인단/부부단):사전(개인단/부부단):사전(개인단/부부단):사전(개인단/부부단):
사 용 대 장사 용 대 장사 용 대 장사 용 대 장사 용 대 장사 용 대 장사 용 대 장사 용 대 장사 용 대 장사 용 대 장사 용 대 장사 용 대 장사 용 대 장사 용 대 장사 용 대 장사 용 대 장
(1) 묘지 (신청건수: )(1) 묘지 (신청건수: )(1) 묘지 (신청건수: )(1) 묘지 (신청건수: )(1) 묘지 (신청건수: )(1) 묘지 (신청건수: )(1) 묘지 (신청건수: )(1) 묘지 (신청건수: )(1) 묘지 (신청건수: )(1) 묘지 (신청건수: )(1) 묘지 (신청건수: )(1) 묘지 (신청건수: )(1) 묘지 (신청건수: )(1) 묘지 (신청건수: )(1) 묘지 (신청건수: )(1) 묘지 (신청건수: )
번호신청일신청일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주소주소주소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용자격사용자격구분비고
(2) 봉안당 (신청건수: )(2) 봉안당 (신청건수: )(2) 봉안당 (신청건수: )(2) 봉안당 (신청건수: )(2) 봉안당 (신청건수: )(2) 봉안당 (신청건수: )(2) 봉안당 (신청건수: )(2) 봉안당 (신청건수: )(2) 봉안당 (신청건수: )(2) 봉안당 (신청건수: )(2) 봉안당 (신청건수: )(2) 봉안당 (신청건수: )(2) 봉안당 (신청건수: )(2) 봉안당 (신청건수: )(2) 봉안당 (신청건수: )(2) 봉안당 (신청건수: )
번호신청일신청일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주소주소주소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용자격사용자격구분비고
※ 사용자격: ① 주소, ② 최초 등록기준지(구 최초 본적), ③ 공공사업, ④ 합장, ⑤ 시장의 인정 ※ 구 분: 개인묘지 / 합장묘지 / 일반신청(개인단, 부부단) / 사전신청(개인단, 부부단) ※ 비 고: 최초 등록기준지(구 본적), 합장지 등 기재※ 사용자격: ① 주소, ② 최초 등록기준지(구 최초 본적), ③ 공공사업, ④ 합장, ⑤ 시장의 인정 ※ 구 분: 개인묘지 / 합장묘지 / 일반신청(개인단, 부부단) / 사전신청(개인단, 부부단) ※ 비 고: 최초 등록기준지(구 본적), 합장지 등 기재※ 사용자격: ① 주소, ② 최초 등록기준지(구 최초 본적), ③ 공공사업, ④ 합장, ⑤ 시장의 인정 ※ 구 분: 개인묘지 / 합장묘지 / 일반신청(개인단, 부부단) / 사전신청(개인단, 부부단) ※ 비 고: 최초 등록기준지(구 본적), 합장지 등 기재※ 사용자격: ① 주소, ② 최초 등록기준지(구 최초 본적), ③ 공공사업, ④ 합장, ⑤ 시장의 인정 ※ 구 분: 개인묘지 / 합장묘지 / 일반신청(개인단, 부부단) / 사전신청(개인단, 부부단) ※ 비 고: 최초 등록기준지(구 본적), 합장지 등 기재※ 사용자격: ① 주소, ② 최초 등록기준지(구 최초 본적), ③ 공공사업, ④ 합장, ⑤ 시장의 인정 ※ 구 분: 개인묘지 / 합장묘지 / 일반신청(개인단, 부부단) / 사전신청(개인단, 부부단) ※ 비 고: 최초 등록기준지(구 본적), 합장지 등 기재※ 사용자격: ① 주소, ② 최초 등록기준지(구 최초 본적), ③ 공공사업, ④ 합장, ⑤ 시장의 인정 ※ 구 분: 개인묘지 / 합장묘지 / 일반신청(개인단, 부부단) / 사전신청(개인단, 부부단) ※ 비 고: 최초 등록기준지(구 본적), 합장지 등 기재※ 사용자격: ① 주소, ② 최초 등록기준지(구 최초 본적), ③ 공공사업, ④ 합장, ⑤ 시장의 인정 ※ 구 분: 개인묘지 / 합장묘지 / 일반신청(개인단, 부부단) / 사전신청(개인단, 부부단) ※ 비 고: 최초 등록기준지(구 본적), 합장지 등 기재※ 사용자격: ① 주소, ② 최초 등록기준지(구 최초 본적), ③ 공공사업, ④ 합장, ⑤ 시장의 인정 ※ 구 분: 개인묘지 / 합장묘지 / 일반신청(개인단, 부부단) / 사전신청(개인단, 부부단) ※ 비 고: 최초 등록기준지(구 본적), 합장지 등 기재※ 사용자격: ① 주소, ② 최초 등록기준지(구 최초 본적), ③ 공공사업, ④ 합장, ⑤ 시장의 인정 ※ 구 분: 개인묘지 / 합장묘지 / 일반신청(개인단, 부부단) / 사전신청(개인단, 부부단) ※ 비 고: 최초 등록기준지(구 본적), 합장지 등 기재※ 사용자격: ① 주소, ② 최초 등록기준지(구 최초 본적), ③ 공공사업, ④ 합장, ⑤ 시장의 인정 ※ 구 분: 개인묘지 / 합장묘지 / 일반신청(개인단, 부부단) / 사전신청(개인단, 부부단) ※ 비 고: 최초 등록기준지(구 본적), 합장지 등 기재※ 사용자격: ① 주소, ② 최초 등록기준지(구 최초 본적), ③ 공공사업, ④ 합장, ⑤ 시장의 인정 ※ 구 분: 개인묘지 / 합장묘지 / 일반신청(개인단, 부부단) / 사전신청(개인단, 부부단) ※ 비 고: 최초 등록기준지(구 본적), 합장지 등 기재※ 사용자격: ① 주소, ② 최초 등록기준지(구 최초 본적), ③ 공공사업, ④ 합장, ⑤ 시장의 인정 ※ 구 분: 개인묘지 / 합장묘지 / 일반신청(개인단, 부부단) / 사전신청(개인단, 부부단) ※ 비 고: 최초 등록기준지(구 본적), 합장지 등 기재※ 사용자격: ① 주소, ② 최초 등록기준지(구 최초 본적), ③ 공공사업, ④ 합장, ⑤ 시장의 인정 ※ 구 분: 개인묘지 / 합장묘지 / 일반신청(개인단, 부부단) / 사전신청(개인단, 부부단) ※ 비 고: 최초 등록기준지(구 본적), 합장지 등 기재※ 사용자격: ① 주소, ② 최초 등록기준지(구 최초 본적), ③ 공공사업, ④ 합장, ⑤ 시장의 인정 ※ 구 분: 개인묘지 / 합장묘지 / 일반신청(개인단, 부부단) / 사전신청(개인단, 부부단) ※ 비 고: 최초 등록기준지(구 본적), 합장지 등 기재※ 사용자격: ① 주소, ② 최초 등록기준지(구 최초 본적), ③ 공공사업, ④ 합장, ⑤ 시장의 인정 ※ 구 분: 개인묘지 / 합장묘지 / 일반신청(개인단, 부부단) / 사전신청(개인단, 부부단) ※ 비 고: 최초 등록기준지(구 본적), 합장지 등 기재※ 사용자격: ① 주소, ② 최초 등록기준지(구 최초 본적), ③ 공공사업, ④ 합장, ⑤ 시장의 인정 ※ 구 분: 개인묘지 / 합장묘지 / 일반신청(개인단, 부부단) / 사전신청(개인단, 부부단) ※ 비 고: 최초 등록기준지(구 본적), 합장지 등 기재
「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받았음을 보고합니다.「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받았음을 보고합니다.「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받았음을 보고합니다.「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받았음을 보고합니다.「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받았음을 보고합니다.「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받았음을 보고합니다.「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받았음을 보고합니다.「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받았음을 보고합니다.「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받았음을 보고합니다.「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받았음을 보고합니다.「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받았음을 보고합니다.「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받았음을 보고합니다.「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받았음을 보고합니다.「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받았음을 보고합니다.「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신청 받았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재자 직위 및 성명기재자 직위 및 성명기재자 직위 및 성명기재자 직위 및 성명기재자 직위 및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위 및 성명확인자 직위 및 성명확인자 직위 및 성명확인자 직위 및 성명확인자 직위 및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 주 시 장 귀하파 주 시 장 귀하파 주 시 장 귀하파 주 시 장 귀하파 주 시 장 귀하파 주 시 장 귀하파 주 시 장 귀하파 주 시 장 귀하파 주 시 장 귀하파 주 시 장 귀하파 주 시 장 귀하파 주 시 장 귀하파 주 시 장 귀하파 주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탄현면 소재 동화경모공원의 묘지 및 봉안당 중 파주시민이 사용하도록 할애된 묘지 및 봉안당의 사용자격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8.19, 2014.10.17, 2018.2.9, 2023.9.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묘지 및 봉안당”이란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98에 이북5도위원회가 조성한 묘지 및 봉안당을 말한다.[전문개정 2014.10.17]

제3조(사용자의 자격)

제3조(사용자의 자격) 묘지 및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3.08.19, 2014.10.17)1. 사용신청일 현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개정 2014.10.17)2. 사용신청일 현재 최초 등록기준지(구 호적이 있는 경우 최초 본적)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개정 2014.10.17, 2023.9.27)3. 시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장되는 묘지 또는 봉안당 중 연고자가 묘지 및 봉안당 사용을 원할 경우(개정 2014.10.17, 2023.9.27)4. 기 매장된 묘지에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합장으로 매장을 원하는 경우(개정 2014.10.17)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1998.12.28) (개정 2014.10.17)

제4조

제4조 <삭제 2023.9.27>

제5조(묘지의 면적제한)

제5조(묘지의 면적제한) 묘지 내 사용할 수 있는 분묘 한 기당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4.10.17]

제6조(분묘의 설치등)

제6조(분묘의 설치등)① 묘지 안에서 분묘의 형태, 구조 및 비석은 재단법인 동화경모공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비석에는 사망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00.11.30, 2014.10.17)② 봉안당에의 안치는 재단법인에서 시에 할애한 일정구역을 사용해야 한다.(개정 2003.08.19, 2014.10.17)

제7조(사용료 및 관리비)

제7조(사용료 및 관리비)① 묘지 및 봉안당을 사용하는 사람은 일정액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재단법인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03.08.19, 2014.10.17)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재단법인에서 시장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08.19, 2014.10.17)

제8조(묘적부의 비치)

제8조(묘적부의 비치) 묘적부는 재단법인에 비치한 묘적부를 활용한다.(개정 2014.10.17)

제9조(묘지 및 봉안당 관리)

제9조(묘지 및 봉안당 관리) (조 제목 개정 2018.2.9)① 재단법인은 묘지 및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묘지 및 봉안당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② 재단법인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망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때는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거부의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9.27>③ 재단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용 현황을 시장에게 반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9.27>④ 그 밖에 묘지 및 봉안당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단법인의 규약에 따른다. (개정 2003.08.19, 2014.10.17, 2023.9.27)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3.08.19, 2014.10.17,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