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02 시행 2024-04-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마을살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마을살리기”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3. “마을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협의체를 말한다.4. “사업주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마을살리기 사업에 지원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살리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살리기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주민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함은 물론 시에 지원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③ 사업주체는 마을협의체를 중심으로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마을살리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마을살리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마을살리기의 기본계획과 방향에 관한 사항2. 마을살리기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각종 마을살리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마을살리기 관련 교육 및 마을리더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마을살리기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등 시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파주시 마을살리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마을살리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사업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2. 마을살리기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3. 그 밖에 마을살리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지원 등)

제6조(교육지원 등)① 시장은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연수, 국내·외 사례현장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전문가의 도움 요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및 기능)

제7조(설치 및 기능) 마을살리기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마을살리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마을살리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마을살리기 지원에 관한 사항3. 마을살리기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4. 마을살리기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마을살리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4.2.>1. 마을살리기ㆍ환경ㆍ도시계획ㆍ문화관광 관련 담당 실·국·소·본부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나. 학계 전문가 및 도시재생에 참여한 전문가다.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사람라. 그 밖에 마을살리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마을살리기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위촉 해제)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관계부서의 협조)

제13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마을협의체 구성 등)

제14조(마을협의체 구성 등)① 마을살리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지원대상 등)

제15조(지원대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살리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마련 사업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문화·관광·예술 진흥 및 역사보전을 통한 마을사업 발굴4. 마을살리기를 위한 학습·교육 관련 사업5. 환경보전 및 경관개선 관련 사업6. 마을살리기 협의체 지원 사업7.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지원신청 등)

제16조(지원신청 등)① 제15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시장이 따로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지도ㆍ감독 등)

제17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마을살리기 사업주체에 대하여 추진사항 등을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비의 반환)

제18조(사업비의 반환)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2.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때3.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때

제19조(수당 등 지원)

제19조(수당 등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시장은 마을살리기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