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06-03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위임사무명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단위 사무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행정지원과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② 소속 직원 휴가에 관한 사항「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3조부터 제5조 같은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읍․면․동 읍․면․동
세정과1. 시세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지방세징수법」제5조읍․면․동
징수과1. 시세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체납세 징수 독려 ② 시세의수납(금융결제원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수납에 한함)「지방세기본법」제5조부터 제6조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제5조부터 제6조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읍․면 읍․면․동
복지지원과1.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의료급여증 회수「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읍․면․동
노인 장애인과1.「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① 매장, 화장, 개장신고 ②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이용 신고 ③ 개장허가(무연분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읍․면 읍․면 읍․면
농업정책과1. 농지관리에 관한 권한① 불법전용 농지 등의 조사 및 단속「농지법 시행령」제58조읍·면
농업정책과1. 농지관리에 관한 권한② 불법전용 농지 등의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농지법」제42조읍·면
농업정책과2. 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권한① 농지원부의 작성․ 비치 관리 ② 농지원부 파일의 정리․보관 ③ 거주지 이동자의 농지 원부 이송 및 보관 ④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농지법」제49조 「농지법」제50조읍·면·동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단위 사무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부동산과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권한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② 주택임대차계약 변경 및 해제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3읍․면․동
하천관리과1.「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① 공유수면 관리 ②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③ 기타 점용허가 ④ 동 허가의 고시 ⑤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⑥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⑦ 토석 등의 채취 및 식물재배 허가「공유수면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제3호․제9호․제10호․제11호 같은 법 제8조6항 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6호․제7호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제1호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① 점용료, 사용료 징수․감면 ②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징수 ③ 원상회복 등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제13조제8항 같은 법 제21조읍․면 읍․면 읍․면
3. 제1호의 점․사용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① 권리의무의 이전 허가 ②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③ 발기인 등의 권리승계 신고 처리 ④ 허가기간 연장 허가 등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읍․면 읍․면 읍․면 읍․면
4. 제1호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① 허가의 취소 ② 점․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처분 ③ 원상회복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이전 등 기타의 처분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19조읍․면. 읍․면. 읍․면.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단위 사무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하천관리과5.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같은 법 제55조읍․면
6. 공유수면 장애물 제거 명령같은 법 제55조제2항제3호읍․면
7.「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 의무① 토지의 점용 ② 양도․양수의 허가 ③ 상속신고의 처리 ④ 발기인으로부터의 승계 신고 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신고의 처리「소하천정비법」제14조 제1항제2호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8. 제1호에 따라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① 소하천 점․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강제징수 ② 하천 점․사용료의 감면 ③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④ 필요한 사항의 보고 ⑤ 동 구역의 허가고시 ⑥ 허가의 취소 등 감독처분(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⑦ 공익을 위한 처분 등 또는 조치의 명령 (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항에 한한다.) ⑧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시 청문(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 은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제22조․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8조의2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9.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①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시청의 허가 건 이외의 사항에 한함)같은 법 제17조․제27조읍․면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단위 사무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자원순환과1.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청결유지 명령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② 청결유지 명령「폐기물관리법」제8조 같은 법 제7조읍․면․동 읍․면․동
건축 디자인과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옥외광고물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 간판, 애드벌룬 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다만,「건축법」에 따른 공작물허가 대상은 제외) ②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다만, 2개 읍․면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옥외광고물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읍․면 읍․면
③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읍․면
④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다만,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는 광고물에 한함) ⑥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의 취소(다만,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7조․제38조,「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5조 같은 법 제10조․제10조의2․ 제10조의 3 같은 법 제13조읍․면 읍․면 읍․면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단위 사무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⑦ 허가, 신고,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다만, 읍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⑧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다만, 읍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0조읍․면 읍․면
차량등록 사업소1.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이륜자동차대장 비치관리 ②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③ 이륜자동차번호판의부착 등 ④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⑤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⑥ 사용폐지신고 등 ⑦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사용본거지)「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읍․면․동
2.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①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변경 및 번호판 부착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신고「자동차관리법」제84조 제4항, 제4항 18호, 18의2호, 18의3호, 제5항 제6의2호읍․면․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6. 3.>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파주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 2012.2.17, 2022.4.29>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파주시 사무 중 읍ㆍ면ㆍ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2.17)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파주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2.2.17)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2.2.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