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파주시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3조(협력체계 구축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4.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조언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4. 제6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 운영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파주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파주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3. 제6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 운영4.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조례」에 따른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