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이하 “유해식물”이라 한다) 확산으로 인한 파주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하여 민·관 등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4. 5. 20)
제2조(종합대책)
제2조(종합대책)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식물의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하여 매년 1월 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유해식물 제거를 위한 민·관 등 협력방안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무)
제3조(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무)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는 유해식물의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체 구성)
제4조(협의체 구성)① 시장은 유해식물의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관 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시와 사회단체, 학교 등으로 구성하며 부시장은 이 협의체의 의장이 된다.③ 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조사실시)
제5조(조사실시)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읍·면·동별로 유해식물 분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유해식물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비용과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