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9-24 시행 2021-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이동판매대 로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다.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나. 기계․기구류 등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되어야 하고 제조․가공 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다.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내에서는 바닥 설치 시 청소가 용이한 내수처리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세척수 등을 보관하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배수구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쥐, 바퀴, 벌레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이동판매시설
 가. 작업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이동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다.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돗물 등의 사용량이 많은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이동판매대의 잘 보이는 곳에는 이동판매대 로고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취사시설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6.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
 1.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전통시장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이 있는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만, 취급하는 식품이「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냉동‧냉장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건축물
 1)「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써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된다.
 2) 음식점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1층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2. 제3조제2호나목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건설공사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독립된 건물이어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이 있는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5)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건축물
 1) 건축물은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써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된다.
 2) 음식점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1층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3.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행사장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행사장 등의 내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 위생상 안전한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만, 1회용 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음식물쓰레기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기타
 1) 객석은 항상 청결함을 유지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동참하여야 한다.
 2)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근처에 있어야 한다.
 3) 화재 등 소방안전을 위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은 행사장 등에 설치한 가설건축물(텐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한다.

[별표 3]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별표 3]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제9조 관련)
1. 원재료
 가.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는 사용을 금지한다.
 나. 냉장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를 사용한다.
 ※ 얼음은 녹아서 식재료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한다.
2. 조리식품
 가. 식품은 뚜껑 있는 위생용기에 보관하여 외부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만큼만 조리하며,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 용기를 비치한다.
 다. 가열 보관 식품은 항상 60℃이상 유지하며, 재활용 유지(油脂)는 사용을 금지한다.
 라. 해산물 등은 내장 제거 후 수돗물(또는 먹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한다.
3. 음용수
 가. 물은 반드시 수돗물(또는 먹는 물)을 사용하되 1회 사용한 물은 재사용을 금지한다.
 나. 음용수를 담아 놓는 용기는 자주 세척․소독(1일 1회 이상)한다.
4. 기구용기
 가. 칼․도마․행주․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한다.
 나. 전(前)처리용(해산물 등), 조리식품용 조리기구(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5. 개인위생관리
 가.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며 오염될 경우 수시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기, 손 상처 등 질병이 있는 경우 조리를 금지한다.
6. 주변환경
 가. 뚜껑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반드시 사용하며 수시로 처리한다.
 나. 식품을 취식하는 판매대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의 제2호, 제8호 중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라 파주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을 정함으로써 시민 편의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 규정된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의 영업을 말한다.3. “영업자”란 제7조에 따라 영업신고한 자를 말한다.4. <삭제 2021.9.24.>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1.9.24.>6.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특례(이하 “시설기준 특례”라 한다)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내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 <개정 2021.9.24.>가.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1.9.24.>마. <삭제 2021.9.24.>바. <삭제 2021.9.24.>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제외 대상)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영업의 추천)

제5조(영업의 추천) 제3조제1호, 제2호가목, 다목, 라목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읍·면·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추천 부서”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 부서에서는 영업 시작 10일 전까지 위생부서에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9.24.>

제6조(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7조(영업의 신고 등)

제7조(영업의 신고 등)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1.9.24.>

제8조(신고조건 부여)

제8조(신고조건 부여) 시장은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조건 등을 부여할 수 있다.1.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2.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전통시장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기간은 전통시장 담당부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5., 2021.9.24.>

제9조(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제9조(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가목의 영업자는 별표 3에 따른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9.24.>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제3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특정장소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위생교육)

제11조(위생교육) 제3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의 영업자가 행사나 축제 전 위생부서에서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시설은「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9.24.>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