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2-10 시행 2021-02-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 업 자영 업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별
업 소 명업 소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소 재 지소 재 지융자금의 용도융자금의 용도1. 영업장시설개선 2. 화장실시설개선 3. 운영자금1. 영업장시설개선 2. 화장실시설개선 3. 운영자금1. 영업장시설개선 2. 화장실시설개선 3. 운영자금
신청금액신청금액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업 종업 종
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
식 품 접 객 업업소규모업소규모제곱미터식 품 제 조 업업체규모업체규모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
식 품 접 객 업월평균매출액월평균매출액천원식 품 제 조 업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천원천원천원
식 품 접 객 업영업장소유영업장소유자가․전세․기타식 품 제 조 업영업장소유영업장소유자가․전세․기타자가․전세․기타자가․전세․기타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소 요 자 금 (실소요액)
신 청 금 액
시 설 현 황○ 규모 : ○ 시설 :
계 획 내 용
상 환 계 획
시 공 업 체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
증빙서류1. 공사견적서 1부. 2. 시설개선 신청당시 사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업이행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업완료신고서

신고번호업소명영업자
신고번호업소명관리자
소재지전화번호
융자금액신청일 (시군청)대출일 (농협)
융자 및 상환조건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
융자금의 용도영업장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
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
공사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
개선시설명
완공 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미착공시 사유*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착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완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공업체명
「파주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사본 : 1부 (정기상환통장 제외) 2.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 1부 3.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사본 : 1부 (정기상환통장 제외) 2.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 1부 3.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사본 : 1부 (정기상환통장 제외) 2.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 1부 3.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사본 : 1부 (정기상환통장 제외) 2.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 1부 3.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사본 : 1부 (정기상환통장 제외) 2.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 1부 3.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관리대장

관리번호제 - - 호제 - - 호제 - - 호
영업신고번호제 호 (전화번호: )제 호 (전화번호: )제 호 (전화번호: )
업 종업 소 명
소 재 지
대 표 자생년월일
모범음식점지정유 ․ 무 (지정일 : 년 월 일)유 ․ 무 (지정일 : 년 월 일)유 ․ 무 (지정일 : 년 월 일)
융자신청일년 월 일신청금액원
대 출 일년 월 일대출금액원
상환기간(용도)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시설규모(면적)o 총 면적 : ㎡, - (영업장 : ㎡, 화장실 : ㎡)o 총 면적 : ㎡, - (영업장 : ㎡, 화장실 : ㎡)o 총 면적 : ㎡, - (영업장 : ㎡, 화장실 : ㎡)
공사소요액(계)융자금자부담공사기간
원원원~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
구 분점검일자점검결과점검자(직,성명)
개선전 점검
기간중 점검
완료후 점검
금융기관명담당부서담 당 자전화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뒷면 1)

(뒷면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제2조(기금의 귀속)

제2조(기금의 귀속)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100분의 40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고 100분의 60은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에 귀속한다. (전문개정 2021.2.10)

제3조(기금의 사용)

제3조(기금의 사용)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2.10)② 기금의 사용은 조성된 기금 중 100분의 40 이내로 하며, 100분의 60은 시금고의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이 규칙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융자에 관한 사업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우선 신청한다. (개정 2021.2.10)

제4조(대출업무등의 위탁협약)

제4조(대출업무등의 위탁협약)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관리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3. 기금의 대하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관리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2.10)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융자신청서의 제출)

제7조(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사업이행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업종별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식품접객업에 준하여 적용한다. (단서신설 및 개정 2021.2.10)1. 시설개선자금 (개정 2021.2.10)가. 식품제조·가공업(HACCP지정준비업소를 포함한다) : 업소당 5천만 원 이내나. 식품접객업소(모범음식점을 포함한다) : 업소당 3천만 원 이내다.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천만 원 이내2. 운영자금 : 업소당 1천만 원 이내 (개정 2021.2.10)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는 제2항의 대출 금리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④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업소는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개선 기간 안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1. 식품접객업(화장실개선자금 포함) : 2개월 이내2. 식품제조·가공업소 : 5개월 이내⑤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2.10)1. 시설개선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1.2.10)2.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1.2.10)⑥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2.10)

제9조(삭제 2021.2.10)

제9조(삭제 2021.2.10)

제10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 등)

제10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 등)①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하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제11조(완료보고)

제11조(완료보고)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영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영업자로부터 사업완료신고서를 받고 현지 실사·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2.10)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업소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세부사항)

제13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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