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
대리인주소
대리인성명생년월일
대리인전화번호휴대전화
대리인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
법률지원 요청내역
본인은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재산확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재산확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재산확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재산확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재산확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재산확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재산확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 제출서류 :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 제출서류 :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 제출서류 :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 제출서류 :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 제출서류 :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 제출서류 :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 제출서류 :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관리대장

연번신청일
지원대상자주 소
지원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대상자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인
신청내역
신청내역
신청내역
신청내역
신청내역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진행사항 및 결과
진행사항 및 결과
진행사항 및 결과
진행사항 및 결과
진행사항 및 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에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법률지원 소요경비의 지원)

제3조(법률지원 소요경비의 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을 지원한다. <개정 2025. 12. 26>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법률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에 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법률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12. 26>1.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자2.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30조제1항의 한정승인 또는 「민법」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는 자

제5조(지원 시기)

제5조(지원 시기) 법률지원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법원으로부터 「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3항에 따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여부에 관한 결정을 고지받은 때까지 한다. <개정 2025. 12. 26>

제6조(지원 방법 등)

제6조(지원 방법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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