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지역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디지털 포용사회를 실현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 권익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하며, 윤리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다.② 인공지능의 활용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및 기술의 개발과 행정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비차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이용자 및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자가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⑤ 시장은 인공지능형 시스템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밀 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주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파주시 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 관련 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 방안5. 인공지능 도입ㆍ활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변화 및 대응 방안6. 인공지능 데이터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전담조직 및 자문위원 등)

제6조(전담조직 및 자문위원 등)①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전담조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디지털 윤리 등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외부 전문가의 채용 및 위촉은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 자문위원 등 관련 법령 및 시 내부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위원회)

제7조(인공지능위원회)① 시장은 인공지능 발전 및 확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책 결정 및 추진의 인공지능 활용3. 인공지능 서비스 추진 및 지원4.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5. 개인정보 유출 및 데이터 오남용 등 윤리적 문제에 관한 규제6.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인공지능 분야 경력자3.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ㆍ법률적ㆍ기술적 전문지식을 가진 자4. 인공지능산업 육성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① 시장은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및 상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부서 간 협업 및 예산 연계)

제12조(부서 간 협업 및 예산 연계)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부서 간 역할을 조정하고 협업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관계 부서는 소관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연계ㆍ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13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관계 부서 간 정책 연계, 실무 조정 등 협업 강화를 위하여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인공지능 관련 주요 시책의 수립 및 부서 간 연계ㆍ협업 사항2.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도입ㆍ확산 방안3. 부서별 인공지능 사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 주재한다.④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제14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행정 환경의 변화2.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3.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방안4. 시민의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이용 활성화 방안5. 개인정보 활용ㆍ데이터 오남용 등 윤리적 사항에 관한 규제 방안③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활용 행정 및 정책에 관하여 시민과 지역사회의 이해와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홍보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인력양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제15조(전문인력양성 및 역량 강화 지원)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양성 및 역량 강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재양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공무원, 시민, 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이해ㆍ활용교육 및 연수2.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연계한 전문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3.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국제 포럼 및 학술대회 참가 지원4. 인공지능 기술,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등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 지원5. 청년 및 중장년층 대상 인공지능 기반 전직 및 창업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사업③ 시장은 소속 직원 중 적격자를 선발하여 인공지능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연수나 교육을 수행하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민참여 보장)

제16조(시민참여 보장)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시민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토론ㆍ건의ㆍ제안 등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제안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경진대회 및 포상)

제17조(경진대회 및 포상)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경진대회, 공모전, 프로그래밍 대회(해커톤)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우수 참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포상 또는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1. 상장, 상금 등 재정적 포상2. 시 또는 관계기관이 주관하는 실증사업 참여 지원3.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기관 방문, 연수, 콘퍼런스 참가 지원4. 기타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 지원

제18조(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 확보)

제18조(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 확보)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 개선, 건전한 이용 및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협력체계 구축)

제1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력체계는 인공지능의 행정적 활용뿐 아니라 산업육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회적 확산 등 시정 전반의 분야를 포함한다.③ 시장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MOU), 공동사업, 정책 연계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평가 및 환류)

제20조(평가 및 환류)① 시장은 인공지능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 활용 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계획 수립 등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② 평가 내용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 성과, 서비스 만족도 조사, 개선 필요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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