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 자격기준

구 분경력 및 자격기준
센터장1.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 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사무국장1.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4년제 대학 이상 졸업 또는 이와 자원봉사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공공기관의 행정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팀장1. 공공기관의 행정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초대졸 이상 자원봉사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직원1. 공공기관의 행정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산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초대졸 이상 자원봉사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 자격기준
(제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사회 구성)

제2조(이사회 구성)①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이사는 자원봉사업무 관련 실ㆍ국장으로 하며, 선임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 단체 및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이사회에서 추천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4. 6. 28.>1. 자원봉사단체장 또는 유관기관·단체장 등2. 법조계, 언론계, 여성계, 종교계 대표 등3. 그 밖에 자원봉사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⑤ 그 밖에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파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정관에 따른다.

제3조(이사회의 기능)

제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총회에 상정할 의안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3. 법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사업계획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6.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법인업무 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조(센터의 조직과 정원)

제4조(센터의 조직과 정원)① 센터에는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는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유급직원을 둔다.③ 센터장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계약직 인력을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④ 센터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은 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직원의 자격 등)

제5조(직원의 자격 등)① 센터장 및 사무국 직원(이하 "센터직원"이라 한다)은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별표의 각 구분별로 경력 및 자격기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일반직 센터직원(센터장 등 계약직은 제외한다)의 정년은 공무원 정년 기준에 따르되 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직원의 채용 및 절차)

제6조(직원의 채용 및 절차) 센터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7조(겸직제한)

제7조(겸직제한) 센터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8조(직원의 보수)

제8조(직원의 보수)① 센터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우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2.6>1. 센터장: 4급 상당의 대우 <개정 2015.2.6>2. 사무국장: 6급 상당의 대우3. 팀장: 7급 또는 8급 상당의 대우4. 사원: 8급 또는 9급 상당의 대우② 일반직 센터직원은 호봉제를 적용하고 신규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별표의 경력 및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③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6>④ 그 밖에 보수 지급일 및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6>

제9조(직원의 복무)

제9조(직원의 복무)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및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파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따른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인비치)

제11조(공인비치) 센터에는 센터의 직인을 비치하여 사용하며 직인의 비치·사용에 관한 사항은 센터 운영 규정과「파주시 공인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지도 감독)

제12조(지도 감독)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한 차례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13조(자원봉사 등록 및 인증)

제13조(자원봉사 등록 및 인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등록 및 인증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2.6, 2018.2.9>

제14조(우수자원봉사자의 우대와 모범자원봉사자 선정·관리)

제14조(우수자원봉사자의 우대와 모범자원봉사자 선정·관리)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우수자원봉사자(단체를 포함한다)에게는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1.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2.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의 면제3. 시가 주관하는 행사 무료관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센터에서는 매년 자원봉사활동에 모범적인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모범자원봉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모범자원봉사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센터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비치)

제15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비치) 자원봉사자 관리 등 자원봉사활동 업무 수행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는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으로 정하는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18.2.9>

제16조(운영 세칙)

제16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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